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8월 28일(목) 우윤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는 경우 미리 사용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도입 업종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 및 이유를 사용자단체에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경찰관을 폭행하는 자, 관공서 등에서 난동을 피우는 자, 불법적 집회·시위의 무력 시위자, 무기·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생명ㆍ신체 등에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상황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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