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4차 순환도로 통행요금 심사숙고 결정

posted May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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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훈 기자/스포츠닷컴]

 

상인∼파동 1,000원, 파동∼범물 500원, 전 구간 1,500원 신고

 

대구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 통행요금에 대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최초통행요금 신고를 받아 5월 중에 대구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민간사업자가 신고한 최초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기준통행료에 단가적용일인 2005년 1월 1일부터 운영개시일 전일까지의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해 상인∼파동 구간 1,000원, 파동∼범물 구간 500원, 전 구간 1,500원으로 신고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간사업자가 신고한 상인∼범물 간 통행료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한편,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는 폭 35~60m, 길이 10.44km의 규모로 달서구 상인동에서 앞산을 터널로 관통해 수성구 범물동을 잇는 유료도로로서 2007년에 착공해 2013년 5월 완료 후, 6월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정명섭 건설방재국장은 “민간사업자가 산정한 통행료보다 낮게 책정하면 그 차액에 실제 통행량과 징수기간을 곱해 수입감소분을 재정 지원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통행료수입이 50% 미만일 경우라도 통행요금 할인으로 교통량이 일부 증가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의무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간 추정통행료 수입의 50%~80%까지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 통행료 결정에 심사숙고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상인~범물간 통행료 관련자료

공사추진 현황

업규: l0.44㎞(앞산터널 4.3㎞ 범물터널 0.9㎞)

사 업 비 : 4,655억원(민자 3,339억원)

사업기간 : '07. 12. 23∼'13. 5. 15.

사업시행자 : 대구남부순환도로주식회사

도로개통 : 5월(유료도로 운영개시 6월)

일정기간 시험운영 후 유료통행 운영개시 예정.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교

구 분

상인 ~ 범물

범 안 로

비 고

요금징수기간

2013.5.~2039.4.(26년간)

2002.9.~2026.8.(24년간)

보 장 기 간

유료통행개시일로부터 5년간

통행료 징수기간 동안(24년간)

보 장 기 준

?실 통행료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의 50%이상~80%에 해당

되는 경우 80%에 미달하는 금액

※50%미만, 80%이상

보장 없음

(당초)

추정 통행료수입의 79.8%까지 보장

(변경)

실 통행료 수입이 인수금액+금융이자+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

※매년 통행료 수입이

초과할 경우 원금 상환

2012.6.27

협약변경

(범안로)

통행요금 비교

대구광역시

구 분

상 인 ~ 범 물

범 안 로

비고

소형기준

? 통행료(2013.4.30. 기준)

­ 전 구 간 : 1,500원

­ 상인~파동 : 1,000원

­ 파동~범물 : 500원

? 통행료(2002.9.1. 기준)

­ 전 구 간 : 1,100원

­ 삼덕요금소 : 500원

­ 고모요금소 : 600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상인∼범물간 통행료 검토 중

 

타 도시 주요 민자도로

구 분

유료도로

연장(㎞)

통행료(원)

통행료 징수기간

km당

대 구

상인~범물

10.44

1,500

'13. 5~'39. 4 (26년)

144원

범안로

7.25

1,100

'02. 9~'26. 8 (24년)

152원

서 울

우면산 터널

2.96

2,500

'04. 1~'34. 1 (30년)

845원

부 산

을숙도대교

5.20

1,400

'10. 2~'40. 1 (30년)

269원

인 천

만월산터널

2.87

800

'05. 7~'35. 7 (30년)

279원

광 주

순환도로 4구간

4.58

1,200

'07. 7~'37. 6 (30년)

262원

강 원

미시령터널

15.67

3,300

'06. 7~'36. 7 (30년)

211원

 

기타사항(통행료 할인)

통행요금을 300원 할인하여 1,200원으로 징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신규발생 우려

통행요금 1,500원 경우 실제 통행료수입이 추정 통행료수입의 50% 미만으로 예상됨. ? MRG 지급의무 없음

통행요금 할인 시 실제 통행량 증가로 추정 통행료수입의 50% 초과 우려. ? MRG 지급의무 발생(신규)

통행량별 재정지원 추정 (5년간, 2013.1월 기준)

­ 실제 통행량 50%:504억 원

­ 실제 통행량 60%:336억 원

­ 실제 통행량 70%:168억 원

할인금액(300원)에 대해 26년간 수입 감소분 보전의무 발생

수입보전 금액 = 할인금액×실제 통행량×요금징수기간

 

 

통행량별 통행료수입 보전액 추정 (26년간, 2013.1월 기준)

­ 실제 통행량 30%: 655억 원

­ 실제 통행량 50%:1,092억 원

­ 실제 통행량 70%:1,529억 원

※실제 통행량이 증가할수록 지원금도 증가(MRG와 별도로 보전)

­ 실 통행량이 50%미만이거나, 80%이상일 경우에도 수입 감소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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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훈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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