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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 공급 계약 단가를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 전기안전공사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검사(준공)를 받아 ㈜한국중부발전과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2년∼’23년까지 12년간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충북태양광발전, ㈜천안태양광발전 관계자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중부발전, 감리업체 및 브로커 등 13명을 검거해 브로커 A씨(46)에 대해 알선수재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발표했다.

 

       ○ 피의자명단

 

연번

성 명

직 책

비 고

1

A ○ ○ (46)

(재)○○재단 사무국장

브로커

구 속

2

B ○ ○ (54)

한국중부발전 팀장

전력구매

불구속

3

C ○ ○ (45)

한국중부발전 차장

4

D ○ ○ (50)

A 에너지 부사장

시공업체

5

E ○ ○ (41)

A 에너지 부장

6

F ○ ○ (35)

A 에너지 사업팀장

7

G ○ ○ (35)

현장소장

8

H ○ ○ (46)

D 엔지니어링 감리부장

감리업체

9

I ○ ○ (44)

D 엔지니어링 감리

10

J ○ ○ (49)

D 엔지니어링 감리

11

K ○ ○ (47)

한국전기안전공사 과장(검사관)

사용전검사

12

L ○ ○ (42)

한국전기안전공사 과장

13

M ○ ○ (50)

충남도청 공무원(6급)

 

 

       ○ 태양광발전소 사업개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12년 시행)

ㆍ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목적 제정

ㆍ ’12년부터 연간 500㎿ 이상의 전력생산 시설을 갖춘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매년 일정비율(2%)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전력을 자체생산하거나 외부업자로 부터 구매토록 규정 (미이행시 과징금)

○(주)충북태양광발전

’12. 2 A에너지, B에너지, C에너지 3개사와 ㈜한국중부발전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 법인, 충북지역 13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건설, 생산전력 중부

발전에 판매

○(주)천안태양광발전

’12. 3 A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 천안 시내

6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전력생산 중부발전에 판매

○태양광 발전전기 매입가격 (매년 6월30일 기준단가 적용)

’12. 6. 30 이전 계약은 1 REC (1,000㎾)당 219,159원,

’12. 7. 1 이후는 156,789원 단가적용, 발전회사에서 12년간 구매계약

 

       ○ 범 죄 혐 의

 

     ’12. 5.∼6.사이 ㈜충북태양광발전?㈜천안태양광발전의 주관사인 A에너지는 충북도내 13개소, 천안시내 6개소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인 피의자 K씨, L씨에게 향응을 제공,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 합격필증을 교부 받음

 

     태양광발전시설 감리를 담당한 D엔지니어링 직원 H씨, I씨, J씨는 발전 시설 공사중 실제 공사감리, 자재 검측 등을 하지 않고 허위 내용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함

 

     ’12. 7월 초 위와 같이 ㈜한국중부발전 구매계약 담당 B씨, C씨는 발전시설이 미완공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충북태양광 측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골프와 향응 접대를 받고 향후 12년간 생산전력구매 계약을 하며 계약일을 6월 29일로 소급 기재, 충북·천안태양광이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것임

      

     ㈜한국중부발전은 전력구매 대금을 ㈜한국전력으로부터 전액보전 받아 결국 국고 60억 상당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 전기요금 인상 및 국민 부담 요인으로 작용

 

    구속된 브로커 피의자 A씨는 ’11. 11경 천안태양광 주관사인 A에너지 사업팀장인 피의자 F씨에게 천안시청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 시설부지 확보 및 사업승인 등을 도와주겠다며 접근, 알선명목으로 8,500여만원을 수수한 것임

 

       ○ 검거경위

 

   ’14. 3. 첩보 입수 후 5개월간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 확보, 구증된 증거를 근거로 관련자 소환조사하여 범행사실 자백

  

       ○ 문제점 및 개선사항

 

  시공업체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공사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허가 없이 선 착공하고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조작된 시험시료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자치단체에 제출한 사실 확인

 

   자치단체는 선착공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조치 없이 발전사업 허가증 발부, 감리 업체는 시공업체의 절차를 무시한 공사 진행에 대해 이를 묵인 및 부실 감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시설이 미완공 · 부실공사 사실을 알면서도 향응을 제공받고 합격필증교부, 시공업체는 이후 보강 또는 재시공

  

  골프, 향응접대를 받고 전력구매 일자 소급 적용, 태양광발전업체에 많은 이득을 보장해 주고 그 부담을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작용케 함

  

   중부발전 담당 팀장은 태양광 업체와 유착, 자신의 친형을 태양광 시공업체 임원으로 취업시킨 사실 확인

   

       ○ 조치사항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사항과 확인된 문제점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기관에 통보, 개선 요청, 앞으로도 민관유착의 부패비리 척결 및 우리 사회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제공 가능한 자료(조작된 시험성적서, 허위 감리보고서 등 관련 서류)

 

         담당 : 특수수사과 경정 이정철(02-3150-1167)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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