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 . 기소권을 부여하는데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posted Aug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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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8. 26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김희선 법률지원단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 . 기소권을 부여하는데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 진상관련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여 . 야간 합의가 일부 유족들의 반대로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일부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는 근대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새누리당으로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사와 기소는 단순한 진상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기능으로 필연적으로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 제약이 수반되는 준사법 기능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함께 대상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엄격한 증거법칙의 적용과 함께 수사 . 기소의 공정성,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를 두고 있다.

 

헌법 기구인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도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권을 갖고 있지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수많은 진상조사기구가 특별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기구들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미국의 911 테러 이후 만들어진 진상조사 기구에도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것도 다 그런 취지로 이해된다.

 

수사 . 기소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은 생명과도 같은 핵심적 요소이다.

여 . 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반 사건의 경우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 조그마한 인연이 있더라도 제척, 회피 또는 기피제도 등으로 그 수사에서 배제되도록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자력구제”를 금지한 근대 형사법의 기본정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 헌법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배상 과 보상, 향후 유사사건의 제발방지책 마련 등을 목적으로 유가족 대책위에서 추천하는 일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부여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할 기본적 가치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사위원회에 속한 법률전문가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성원 일부의 자격과 자질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구의 성격과 목적이 중요한 것이고 현재 감사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검사가 파견되어 있지만 그 검사가 기소와 수사를 할 수 없는 것도 그러한 취지라는 것을 이해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1. 2차에 걸친 이번 여 . 야 협상에서 진상조사 등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범죄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수사와 기소는 상설특검에서 맡도록 하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내용이 상설특검수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중 여당 추천 몫인 2인을 추천할 경우 야당과 세월호사건 유가족들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우리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에 유가족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이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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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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