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공정인,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을 밝혀낸 직원들 선정

posted Aug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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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입찰 담합을 근절 기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입찰에서 실행된 대규모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경쟁질서 회복에 크게 기여한 입찰담합조사과 배찬영 서기관, 이윤기 · 황정애 사무관, 이유선 조사관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전체 28개 건설 회사에 시정명령 및 역대 건설업계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인 총 3,4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5개 건설사 법인과 전 · 현직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담합을 입증하는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조사 및 진술 조사를 활용하여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등 그동안 유지되어 온 건설 업계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입찰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끈질긴 추적 조사를 통하여 점점 더 은밀해지고 지능화되는 입찰 담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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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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