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공정인,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을 밝혀낸 직원들 선정

posted Aug 26,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능화되는 입찰 담합을 근절 기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입찰에서 실행된 대규모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경쟁질서 회복에 크게 기여한 입찰담합조사과 배찬영 서기관, 이윤기 · 황정애 사무관, 이유선 조사관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전체 28개 건설 회사에 시정명령 및 역대 건설업계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인 총 3,4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5개 건설사 법인과 전 · 현직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담합을 입증하는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조사 및 진술 조사를 활용하여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등 그동안 유지되어 온 건설 업계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입찰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끈질긴 추적 조사를 통하여 점점 더 은밀해지고 지능화되는 입찰 담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Articles

133 134 135 136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