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posted Aug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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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백군기 의원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병무청이 공보의 등 복무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지역위원장 백군기 의원은 26일 병무청이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려의사 등의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드의 근무지 이탈 및 지정분야 외 근무 등 복무부실 사례 발생시 보건복지부, 법무부등의 소관부처가 시장, 군수 등에게 위임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병무청은 신앙이동통보에 따른 후소처리만 실시하고 있어, 지속된는 복무 부실 바랭으로 다른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결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다라 백의원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은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인 동시에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의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병역자원을 총괄하는 병무청에서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군기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복무실태 조사를 병무청에서 소관부처와 사전 협의 후 합동으로 실시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른 대체 복무자가 차별을 느끼지 않고,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병역법 개정안 발의에는 한기호, 송영근, 김태년, 이원욱, 김경협, 송호창, 윤호중, 백재현, 김광진, 진성준, 손인춘, 윤후덕, 유승민 의원 등이 고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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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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