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전세금 돌려받기, “늦기 전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posted Aug 25,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이사철을 대비하여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할 준비는?

 
20140824131516_3090733706.jpg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법적 절차와 그 시기에 대해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송명욱 변호사가 조언했다.(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추석이 앞당겨짐에 따라 이사를 미리 준비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그런데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집주인들 중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세입자들의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여러 법적 조치를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법적 절차와 그 시기에 대해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송명욱 변호사(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의 조언을 들어보자.

1. 비협조적인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받기, 불가능한 것일까?

이사 문제로 논의를 하다보면 우리나라의 관례라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거나, 나아가서는 ‘내가 주지 않으면 그만’ 이라는 집주인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법령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전세기간만료와 함께 이사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다면, 세입자로서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소송비용, 집행비용과 지연손해금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소송비용에는 규칙으로 정한 변호사보수를 포함하며, 지연손해금은 집주인이 다툴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소장부본 송달 후 연 20%까지 인정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제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아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험이 있을 시에는 집주인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이후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즉,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만료 및 이사와 동시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집주인은 피소 및 강제집행의 위험은 물론 각종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송명욱변호사는 “전세금 돌려받기를 문제를 둘러싸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세입자들을 위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 제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1-2개월 전부터는 적극적으로 준비하라

전세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하거나 미리 이사갈 집을 준비해 둔 경우, 또는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미리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전세만료 한 달 전까지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서 도달해야 집주인이 전세만료 즉시 이사와 함께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므로 세입자로서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두어야 할 사항이 된다. 또한 이후 미리 통지를 안 했다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집주인들이 있으므로, 구두로 통지하기 보다는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등의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미 이사 나갈 집을 구했거나 이사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고지를 함께 해 두는 것이 좋은데,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집주인이 미리 알았어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하여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미리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보내어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을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면 이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다. 또한 이렇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세 만료일 전이라도 가압류,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 두는 것도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통상적인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소장접수 - 송달 - 집주인의 답변서제출 - 준비서면제출 및 변론(재판) -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의 절차로 진행된다(자세한 절차는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74550164 참조).

이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는 “집주인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협의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면, 세입자로서는 집주인이 스스로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강제집행을 할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3. 답답한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의 조력을 원한다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고민을 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전문가인 변호사를 직접 만나 본인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법적 절차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인터넷 상의 정보나 비전문가의 의견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세입자들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대표변호사 송명욱)는 직접 변호사가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2-537-5917 ,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Articles

306 307 308 309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