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특별법과 세월호 특별법<정치,사회특집>

posted Aug 23,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유병언 특별법과 세월호 특별법<정치,사회특집>

 

새누리당이 22일 천안에서 가진 연찬회장 안팎에선 이제 여당도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여야(與野)의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유족들의 반대에 부딪힌 뒤 새누리당은 한 걸음 떨어져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두 차례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가 야당에 의해 번번이 뒤집어지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새누리당은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는데 야당이 잘못한 것"이라며 책임을 야당 쪽에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여야 교착(膠着)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그러자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어떻게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유족 만나고, 사태 빨리 수습하자"

 

22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삼삼오오 모이면 세월호 사태 장기화에 대한 걱정부터 했다. 세월호를 둘러싼 여야 교착이 장기화되면 결국 여당에 책임이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th[1].jpg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나경원 의원은 "지금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교착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불신 때문"이라며 "야당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 여당이 유가족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여름 지역구를 돌아보니 경기(景氣)가 작년의 절반, 어떤 곳은 반의 반 수준까지 떨어져 월세를 못 내는 사람도 많았다"며 "세월호 사태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위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면서도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도 "여야 합의안을 야당이 빨리 추인(追認)해야 한다"며 "재재(再再)협상은 없다"고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지난번 재협상안도 당내 반발이 컸다"며 "만약 다시 하겠다고 하면 이번에는 우리 당에서 추인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유가족이 요구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게 하면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깨는 것인데, 이는 문명사회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세월호법 합의안’

 

세월호 특별법 타결 뒤 세월호법 합의안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합의 내용과 유가족 요구안 차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가 19일 오후 우여곡절 끝에 논란이 돼온 특검 추천권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세월호특별법에 전격 합의해 지난 7일 합의됐던 세월호특별법은 또다시 일부 내용이 수정되게 됐다.

 

그러나 진통 끝에 여야가 도출한 합의안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향후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운명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th[2].jpg

세월호특별법의 핵심은 여전히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지난번 합의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향후 진상조사특위와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하게 될 특별검사의 추천과 관련된 부분이다.

 

여야는 지난 7일 특검 추천을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 상의 임명 절차에 따라 특검추천위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유가족과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불가피하게 재협상을 벌이게 됐다.

 

그동안 밀고 당기는 논란 끝에 여야는 특검추천위원회(7명)의 국회 몫 추천위원 4명 가운데 여당이 추천하는 2인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2명 특검추천위원의 추천권을 여당이 행사하되 야당과 유가족의 뜻이 반영되도록 여당이 한 발짝 양보한 것이다. 여야가 천신만고 끝에 합의안을 내놨지만,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유족들 요구는 야당이나 유족들이 특검추천위원이 아니라 특검을 직접 추천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에서처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펄쩍 뛰며 반대하고 있고, 앞서 지난 7일 여야 합의에서도 상설특검법의 특검 임명절차를 적용키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가족은 ‘차선책’으로 특검추천위의 추천권을 보장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4인을 전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여당 몫의 2명을 야당에 돌리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여당에서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회견에서 “여야가 협의안에서 여당 몫을 추천할 때 유족과 야당의 동의를 얻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2명을 바로 여당이 추천하겠다는 뜻”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각에선 이번 여야 합의에서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얻어 특검추천위원 2명을 추천토록 한 데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유가족들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할 경우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도 지난번 합의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검은 최장 180일(90일+90일, 6개월)간 활동할 수 있게 돼 최대 21개월(12개월+1차 연장 6개월+사후정리 3개월)간 활동하는 진상조사위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갖게 됐다.

 

다만 특검을 연장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점은 여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간 논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재합의 마저 일부 강경 유가족들에 의해 기소권, 수사권 자체를 유가족에게 부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깨졌다.

 

th[9].jpg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면서 국민들도 "심정은 이해하지만 기소권,수사권 자체로 땡깡부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가사법구조와 체계를 허무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야권과 문재인이 동조단식 하는 것으로 보아 무슨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며 의심하는 여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아니라 국민의 특검이 할 일이다.

 

*유병언특별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가운데 일부 유가족들의 땡깡강경의견이나 야권의 위헌적 유가족 띄우기 정략적 의견들이 아닌 정작 국민들에게 중요한 일명 ‘유병언특별법’이 대두되고 있다. 유병언특별법, 이법률안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주장하는 이들은 그 뼈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히 들어가야 제2, 제3의 유병언의 등장을 막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금번과 같이 대규모 재난 발생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할 경우 기업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금번처럼 특별한 경우, 유병언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측근들(제3자)의 사해행위를 통한 재산을 환수하거나 범법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 남에게 갚아야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등의 행위.)

 

셋째, 위와 같이 처벌을 하기 위한 수사과정에서 이미 지나간 일을 소급해 가족, 측근들에 대한 재산추적이 법적으로 가능해져야 한다. 이를 앞서 제정한 일명 '전두환 특별법'과 국무회의에 제출된 '김우중 법'과 비교하자면 그 특성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이미 지나간 일을 소급해 특별법을 만들어 가족·측근들에 대한 재산추적을 법적으로 가능하게하고 자산 형성출처와 별건수사로 압박했듯이 '유병언 일가와 측근'에 대해서도 '유병언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두환 특별법은 3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징금 시효를 형법에서 정한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두 번째는 몰수대상이 확장된 것이다. 아들 등 친·인척에게 넘어간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르면 전두환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가능토록 했었다. 마지막으로는 주변까지 털어도 은닉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강제노역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인해 전두환 대통령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에게도 범죄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당시 실질적인 재산 환수가 이루어지게 되자, 국민들의 여론은 "속이 시원하다"며 환영하였다.

 

 

이러한 추징법을 특별한 경우,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래서 2013년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두환 추징법을 일반인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아직 국회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비단 전두환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매우 크다.

 

th[8].jpg

 

세월호 침몰사고에 있어서도 유병언과 그 일가, 제3자들의 부당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처벌을 물어야 한다. 그러기에 '유병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존 법으로 제대로 잡아낼 수 있다면 굳이 법률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태 보아온바 법의 사각지대를 피해다니고,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법위에 있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이 이번 세월호 사고의 배경으로 지적된 유병언이다. 여야 정치권이 의지를 가지고 전두환 특별법을 만든 것처럼, 제대로된 국민의 국가구상권을 위해서는 유병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며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여론을 모아가고 있다.

 

www.newssports25.com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