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전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 무료로 실시

posted Aug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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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검사법(Rapid test)’은 손가락 끝에서 한 방울의 혈액을 채취

 

 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체 25개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혈액 한 방울만으로 20분 만에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하는 에이즈 검사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익명검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에이즈가 고민되는 사람이라면 서울시민은 물론, 거주지, 국적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에이즈 검사법은 익명검사와 실명검사로 나뉜다. 실명검사는 유흥주점 등 종사자들의 의무 건강진단 등이다.

서울시는 결과 확인까지 3~7일 정도 걸리던 기존의 에이즈 검사를 20분 만에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하는 ‘신속검사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난 4월10일부터 4개 보건소(용산·성동·동대문·영등포)에서 시범운영한데 이어, 내년에는 시내 모든 보건소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속검사법(Rapid test)’은 손가락 끝에서 한 방울의 혈액을 채취해 1회용 소형 검사키트에 점적한 후 에이즈 감염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매우 편리한 방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일부 사용해 왔지만 자치구 보건소에서 전면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의 EIA법(Enzyme Immunoassay, 효소면역시험법)이 혈액 5~10cc를 채혈하는 것과 다르게 채혈이 필요 없고, EIA법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3~7일이 걸리는 데 비해 20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속검사법을 통해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확진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감염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국가와 서울시가 에이즈 관련 진료비를 절반씩 분담해 전액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검사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려내는 선별검사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정부에서 정한 확진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 확진여부를 판정한다.

신속검사법 시범도입 결과, 검진건수와 양성 진단건수가 모두 크게 증가하는 등 에이즈 조기 발견·치료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덧붙였다.

4월10일~6월 말 4개 시범 보건소의 평균 검진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배(136건→948건), 양성 검진건수는 6배(2.5건→15건) 증가해 조기발견율을 높일 수 있었다. 또, 신속검사를 받은 시민들의 93%가 ‘만족한다’, 90%가 ‘추천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14년 4월~6월 서울시 전체 보건소에서 에이즈 익명검사를 통해 밝혀낸 양성건수(총 38건) 중 신속검사법을 통해 밝혀진 경우는 15건으로 40%에 달했다.

서울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방지환 교수(서울시립 보라매병원)는 “이번 서울시의 신속검사 전면도입 결정은 감염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전파를 예방하고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악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감염인 조기발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 개선하는 것이 조기 발견의 첫걸음

'12년 질병관리본부의 HIV/AIDS 신고현황에 따르면 내국인 에이즈 감염인은 7,788명으로 매년 800여 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감염인의 약 37%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작년 한 해 280여 명의 신규 감염인이 발견됐다.

현재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로 꾸준한 진료와 관리를 통해 감염인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일상생활로는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이 조기 발견을 막는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에이즈는 99% 이상이 성관계로 전파되는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감염력도 현저하게 낮아진다.

질병관리본부 시민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감염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두렵다 45.0%’, ‘같은 직장에 있다면 사표 내도록 해야 한다가 49.5%’ 등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13년 서울시 감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감염 후 가장 두려운 점 1위는 ’감염사실 노출(27.9%)'이었다. 감염 사실이 동료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직장에서 퇴사한 사례도 26.2%에 달해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특히 일부 기업에서 직장 건강검진시 의무항목이 아닌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일부 검진기관에서는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만 결과란을 공란 처리해 직장에 통보하는 사례가 있어 감염사실이 우회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에이즈 검사결과는 반드시 본인에게만 통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에이즈 검진 대상업소와 같이 일부 법령에 명시된 업종(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하고는 HIV 감염인도 대부분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HIV 초기 감염인 위한 질병 및 생활정보 안내서 제공 및 홈피 내려받기

시는 발견된 감염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질병 및 생활 정보를 담은 안내서 <PL 마음의 창으로 보기>를 제작, 보건소 상담과 함께 감염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archives/29765)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에이즈 신속검사는 올 연말까지 시범 보건소 4곳에서 계속 진행되고, 내년에는 서울시내 25개 전 보건소에서 신속검사가 가능한 만큼 에이즈가 염려되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이뤄지는 검사를 많은 이용하길 당부한다”며 “발견된 감염인을 위한 상담과 지원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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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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