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던 프로그램인 KBS스페셜 '브라스밴드, 한국에 오다'의 방송이 가능해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KBS가 제기한 '브라스밴드…' 방영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브라스밴드…'는 고(故) 이태석 신부가 창단한 남수단 톤즈 돈보스코 브라스밴드의 방한기를 그린 KBS의 다큐 프로그램이다.
이태석 신부가 몸담았던 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이하 살레시오회)는 "다큐멘터리 방영에 동의한 적 없고 해당 프로그램은 망인의 헌신과 희생을 심각하게 왜곡할 뿐 아니라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였고 KBS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다.
KBS는 살레시오회가 영상물 방영에 관한 권리가 없으며 촬영 당시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촬영 및 방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태석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촬영했는데도 살레시오회에서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상물 방영에 동의했던 걸로 보이며 촬영 및 방영으로 살레시오회에 회복할 수 없는 침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K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 및 편집할 권리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악의적 편집이나 사실 왜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살레시오회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2 20: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