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조사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주로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대광고 위반건수: 총 875건('13년 567건, '14년7월까지 308건)
추석 명절에 편승하여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을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치료 581건(66.4%) ▲다이어트 87건(9.9%) ▲암 치료 73건(8.4%) ▲성기능 개선 46건(5.3%) ▲키성장 8건(0.9%) ▲기타 80건(9.1%) 등이다.
※기타: 금연, 경품제공, 감사장, 체험기 이용 등
최근 유행하는 허위·과대광고 위반 유형으로는 ▲(질병치료 효능 표방) '당이젠' 제품의 경우 "하루 3번, 급격한 혈당상승 걱정없다"라고 광고하면서 여주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 ▲(다이어트 효능 표방) '제로로 호르몬 다이어트' 제품의 경우 "실제 -20kg 감량 임상실험" 등 체험기를 이용하여 허위·과대광고 ▲(암 치료 표방) '해초롱 개똥쑥 진액' 제품의 경우 "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라고 허위·과대광고 ▲(성기능 효능 표방) '好아好아(호아호아)' 제품의 경우 "국내최초! 바위처럼 단단한 발기력(성욕증가 180%, 정자수 증가 200%), 강력한 오르가즘(여성)" 등 성기능 개선 효과를 허위·과대광고 ▲(키성장 효능 표방) '롱키원골드' 제품의 경우 "성장기 뼈 형성 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 등 허위·과대광고가 있다.
이러한 광고는 아주 자세하고 친절해 자칫 일반 소비자가 현혹되기 쉬우며,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되었다는 내용으로 광고의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께서는 인터넷, 일간지 및 떴다방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