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야당' 수도권 일대 최대 필로폰 판매조직을 일망타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자신에 대한 필로폰 밀수 사건 재판 중공범을 사주, 증언을 거부시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필로폰 판매 조직을 결성, 검찰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대규모의 필로폰을 유통한 수도권 최대 필로폰 판매조직의 수괴 및 그의 도피를 도운 조직원 1 명을 검거하여 각 구속 기소 하였다.(‘14.8.11.구속기소)
-시속 200 킬로미터에 이르는 차량 추격전과 끼니도 거른 20 여일의 잠복 수사, 몸을 아끼지 않은 격투 등 6 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검거를 하였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
-수괴A(46세,마약전과6회)는 2014.1. 하순~7. 마약판매상B(42세,마약전과5회), C(45세,마약전과9회)에게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 합 계약 180 그램을 매도하고, D (여,34세,마약전과2회)와 공모 내지 단독으로 필로폰 2회 투약.
※A는 95년 이래 필로폰 매도 등 범죄로 총 징역 15년을 복역, ‘14.1.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밀수입 범행 ‘관련, 공범 증언 거부로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직후 필로폰 판매 조직을 결성, 조직원 B, C등의 구속시까지 이틀에 한 번 꼴로 수십 그램의 필로폰을 공급하였는데 그 공급량은 수 킬로그램에 이를것으로 추정.
-조직원 E(51세,마약전과 10회)는 2014.6.~7.24.A가 불심검문에 적발되지 않도록
차량을 대신 운전하고,서신을 대신 수령 후 전달하며,A 관련 공범을 접견 후 진술 번복을 시도하거나 A의 재판에 대신 출석하여 재판 상황 및 검찰의 추적 여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A를 도피하게 하고,필로폰 1회 투약.
수사과정 및 검거과정에서의 특이사항
-6개월간의 끈질긴 잠복수사와 추격,격투 끝에 수도권 최대 필로폰 판매조직의 수괴 검거 2014.3.~6.A가 결성한 필로폰 판매조직의 조직원 B,C,D,F(57세,마약 전과 4회),G(37세,마약전과 3회),H(46세,마약전과 3회)6명 순차 구속
※ A는 2014.5.경 조직원 B가 A에 관해 실토하려 하자,B의 처인 D에게 필로폰을 투약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D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진실 은폐 획책
-2014.6.경 일주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A 소재 발견하였으나,A는 수사관들과 격투 후 도주
-A는 1차 도주 후,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조직원 E(51세,마약전과 10회)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면서 ‘대포폰’18대,‘대포차’5대를 이용,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행각
-2014.7.광범위한 추적 수사를 통해 E가 A의 도피를 돕는다는 첩보 입수 후, 2014.7.17.~24.시속 200킬로미터에 이르는 자동차 추격전,끼니도 거른 채 이루어진 잠복·추적수사,격투 끝에 E가 A를 접선하는 현장에서 A와 E모두 체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민첩한 대처
A와 E는 체포 당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였고,검찰 수사관들은 2차 범행 및 시민들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자신들의 몸을 아끼지 않고 A와 E 탑승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 앞 유리를 부수고 그들의 도주를 저지 후 제압
수사의 의의
수도권 일대 최대 필로폰 판매조직을 일망타진하여 와해시킴. A는 출소 직후 B,C,D,I(52세,마약전과 4회,추적 중)등 총 9명을 조직원으로 하여 필로폰 판매조직을 결성한 뒤 그 이익금을 적발된 조직원들의 변호인 선임료 및 생활비 용도 등으로 사용 A의 검거로 수도권 일대 최대 필로폰 판매 조직을 사실상 일망타진하여 와해시킴. 속칭 ‘야당’이라 불리는 마약사범 주변의 알선브로커 엄단 A는 수도권 일대의 최상위 필로폰 공급책인 동시에 마약사범 주변에서 속칭 ‘야당’이라 불리는 알선브로커로 활동하며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마약사범 수사를 방해해 왔음 .
※ 속칭 ‘야당’은 통상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타 마약사범 수사를 방해해 왔음.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지칭하는데,그 과정에서 종종 금품수수,‘범의유발형 함정 수사’등이 수반되어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있음 A와 함께 국내 3대 ‘야당’으로 불리던 甲과 乙이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구속 이후 사실상 1인자로 행세하며 마약사범들 사이에 ‘모든 사건은 A를 통하면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
-A의 검거로 검찰은 마약사범 주변의 알선브로커에 대한 엄단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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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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