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구특기생 내지 프로팀 입단 알선, 계약학과를 편법 이용한 축구부 창단멤버 입학 등으로 속이고 입학대상자로부터 20억원을 편취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고교 축구부 졸업생 학부모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수도권 모 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내정 혹은 현 대학교수이자 지방 축구계의 원로인 점을 이용 피해자들을 속여 대학 내지 프로·실업팀에 입단시켜 줄 것처럼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편취한 현직 대학교수 김某(60세,남)씨와 전 대학 축구부 감독 현某(51세,남)씨, 이들 사이에서 브로커로 활동한 전 실업팀 축구선수 이某(42세,남)씨와 김某(32세,남)씨 등 19명을 검거한 뒤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또한 계약학과 제도(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정규 학위 과정)의 맹점을 이용하여 진학이 어려운 축구선수들을 모집 후 대학 축구부 창단멤버로 뽑겠다고 속이고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하某(60세,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명을 추가 입건하였다.
이와 같은 피의자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금액은 총 81명에 2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 피의자 총 22명 중 7명 구속, 1명 사전영장 신청, 14명 불구속 입건
(전?현 축구감독 6명, 대학교수 2명, 체육교사 4명 등)
□ 피의자들의 범행수법
【 1. 감독내정자 행세 사기 】
○ 역할분담
피의자 현某(51세, 전 대학 축구부 감독)씨는 수도권 소재 ○○대 축구부 감독 내정자 역할, 피의자 김某(32세), 이某(41세, 전 실업팀 선수)씨 등은 브로커 역할, 피의자 유某(83세, ○○대 창립자 사위)씨는 피해자들에게 실제 피의자 현某씨를 해당 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보증인 역할을 각각 맡은 뒤 브로커들이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오면 음식점 등지에서 만나 축구부 선발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이 역할 분담하여 피의자들은 2010. 1월경 피해자 김모(49세,남)씨의 아들을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감독 TO를 활용하여 축구특기생으로 선정해주겠다고 속여 그 대가로 2,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10. 1.∼ 12. 9.경까지 총 16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도합 7억 2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2. 신분 이용, 대학 및 프로구단 입단 알선 빙자 사기 】
○ 역할분담
피의자 김某(60세, ○○대 교수)씨는 현직 대학교수이면서 ○○ 지역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한 경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실제 대학 및 프로팀 감독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역할, 브로커인 이某(41세, 전 실업팀 선수)씨 등은 진학 내지 입단 여부가 불분명한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오는 역할, 피의자 소某(60세, ○○대 명예교수)씨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으면 자신이 명예교수로 있는 대학 축구부에 피해자들을 뽑아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이 역할 분담하여 피의자들은 2010. 11월경 피해자 정모(47세,여)씨의 아들을 프로팀에 입단시켜주겠다는 대가로 1,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10. 11.∼13. 8.경까지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도합 4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3. 계약학과 제도 이용, 축구부 창단 빙자 사기 및 업무방해 등 】
※ 신종수법 입시빙자 사기 사례 적발
○ 역할분담
피의자 하某(60세, 전 중고교 축구부 감독)씨는 계약학과 제도의 허점을 활용, 학생들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계약학과 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단지 대학 축구부 창단 멤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속이고, 피의자 구某(42세, 경비업체 대표)씨는 위 하모씨와 결탁하여 고교 졸업 축구부원들을 자신의 업체의 피고용자로 위장 취업을 시키는 방식으로 계약학과 체결조건에 부합시킨 뒤 실제로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해당 대학의 동아리 활동에 불과한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정식 축구부원인 것처럼 속이고 회비 및 합숙비, 훈련비 등을 총무 통장을 개설해 입금 받은 뒤 해당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한 뒤 임의 소비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사기 및 업무방해, 횡령)
-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피의자 하모씨 등은 2010. 11월경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창단되는 축구 선수들을 모집하는 걸로 가장한 뒤 피해자 신모(51세,남)씨를 기망하여 12개월 동안 회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10. 11∼13. 10월경까지 총 3개 대학을 돌아다니며 5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도합 8억 1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 이 과정에서 입학생들을 위장취업시킴으로써 각 대학들의 정상적인 계약학과 체결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 이후 교육부 감사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공범 구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학부모들에게 반환하기 위해 등록금 일부를 피의자 하모씨에게 돌려주었으나, 하모씨가 이를 반환치 않고 소비함으로써 금 3,3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이다.
□ 범행의 특이성 및 피해의 중대성
○ 축구계 인맥으로 형성된 공범 관계 및 역할 분담
피의자들 대다수는 서로 축구계 선후배 내지 사제지간으로 이루어진 인맥관계로서 특히 주범격 브로커들은 감독내정자 행세를 하는 현모씨나 구속된 김모 교수의 제자 등임이 확인되었고, 이들에게 피해자를 알선해 준 전·현직 중고교 교사 내지 감독들 역시 위 주범들과 축구계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관계로 확인되었다.
○ 치밀한 범행수법(위장 동계훈련, 선수단 버스 운용 등)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범행을 위장하려고 실제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미리 합격한 것처럼 가장한 뒤 학생들을 모집, 지방으로 동계훈련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일부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버스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집단으로 태우고 다니면서 실제 축구부가 창단된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였다.
○ 돌려막기식 범행
피의자들은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고 이후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면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여 범행을 한 뒤 편취한 금원으로 항의를 하는 피해자들에게 금원의 일부를 갚는 방식으로 고소 등을 막아왔다.
○ 학교 갈아타기
계약학과 제도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경우 재학 도중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피해자 중 일부가 교육부 등지에 민원을 넣어 더 이상 해당 대학에서 학과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나머지 피해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피의자가 일부 인원을 그대로 데리고 다음 년도 다른 학교를 선택하여 마찬가지 방식으로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이른 바 학교 갈아타기 방식의 범행도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피해의 중대성
본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에 합격하고도 피의자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 축구부에 넣어준다는 꾀임에 빠져 등록치 않고 범행 대상 대학으로 원서를 넣었다가 결국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도 확인되었고, 피의자들의 범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대학을 바꿔가며 수 년간 피해를 본 피해자들도 있었다.
※ 피해자 자식들 중 현재 대학이나 실업팀에서 정상적인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피해가 매우 막심함에도 자식에게 피해가 갈 것을 두려워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려하였으며, 피해자로 의심되나 현재 자식이 선수로 활동하는 경우는 끝까지 진술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 본건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
○ 현행 학원 스포츠 제도 중 특히 축구 분야에서 해당선수들이 대학 등에 진학하기 위하여는 대회 성적 및 출전시간 등이 보장돼야 하는 바, 여기에는 해당 축구팀 감독 등의 권한이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축구선수를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중·고교 시절부터 해당 팀 감독들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과 축구계 인맥으로 형성된 브로커들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 또한 과거 우리나라 축구계의 부정적인 면이 아직까지도 선수를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고, 이른 바 감독 TO라 불리우는 불합리한 관행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인식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내사 착수경위
○ 대학 진학 등을 빙자하여 수 십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브로커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하여 내사 착수한 뒤,
○ 거론된 대학들에 대하여 해당 입학년도 체육특기생 지원자 명단 확보·분석한 바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각 대상 피의자들의 계좌 및 범행시 사용한 대포통장 거래내역 분석, 수사를 피하기 위해 현금을 받은 장소 등에 대한 탐문수사 등으로 혐의사실 구증
○ 수사 진행 도중 일부 브로커가 개입하여 계약학과 제도의 맹점을 이용 대규모 사기 범행이 추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여 3개 대학 담당자 및 교육부 감사 내용 회신 받아 주범 특정한 뒤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으로 혐의 입증하여 이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하였고,
○ 특히 피의자들 일부는 수사가 진행됨을 알고 일부 피해자를 협박 내지 회유(실업팀 입단 알선)하여 허위진술을 유도하기도 하여 주범급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다.
? 향후 계획
○ 경찰에서는 이처럼 체육계 전반의 부당한 관행에서 근간한 각종 입시비리 빙자 사기 사건 등이 만연해 있을 것으로 판단, 이들에 대한 수사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 특히 수사 도중 확인된 각종 편법 수단(위장취업 후 계약학과 신설 등)을 교육부에 통보하여 향후 유사수법으로 인한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참고자료
○ 계약학과 제도란?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정규학위 과정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에서 고용 중인 혹은 향후 고용을 조건으로 대학 등에 해당 업체의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학과 개설을 요구하고 교육비의 일부 혹은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과를 신설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계약학과의 종류
(1) 재교육형 :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산업체 등에서 교육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한 뒤 이루어짐
(2) 채용조건형 : 해당 입학생의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교육비용 전액 산업체 등에서 부담)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형태
○ 문제점
특히 본건과 같이 재교육형의 경우 위장취업을 시켜놓고 입사원서 등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뒤 각종 4대 보험료를 마찬가지로 소급 납부하게 되면 해당 대학에서는 입학하는 학생들이 실제 피고용자인지를 제대로 심사하기가 어려워 입시비리범행의 한 일환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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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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