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posted Aug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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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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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최혜빈 기자>

 

2014. 8. 19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한 ‘신용평가제도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개회사에서 이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이후 G20 정상회의와 재무장관회의에서 신용평가회사 감독강화가 핵심의제로 다루어지며, 미국을 비롯한 해외주요국들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나갔다”며 “ 미국 대형은행인 뱅크오브어메리카(BoA)가 부실 모기지담보증권(MBS)판매로 사상 최대 규모인 170억 달러 (약 17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예정이고, JP모건은행, 씨티그룹 등도 70~130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한 이유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신용평가 부실에서부터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도 축사를 통해 “최근 신용평가 제도의 구조적 모순이 극대화되면, 경기상황이나 실적과는 무관하게 기업의 신용등급이 오르는 ‘등급 인플레’가 심화되고 금융시장 나아가 자유시장 경제 제도를 왜곡하게 된다”며 “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러더스 사태도 결국 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의 실적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며, 국내에선 지난해 발생한 소위 ‘동양증권 사태’가 그러한 사례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신용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발표를 통해 “신용 평가사간 제공 정보의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금융투자협회의 신용평가 비교 공시 사이트 개선과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성과가 비교 가능하도록, 부도율 . 전이율 . 등급 상향률 등의 제 지표의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며, 개별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론 구분 기준을 존중하되 상호비교가 가능한 공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 연 1회의 신용평가 평가를 연 2회로 확대 하고, 시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방식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신용평가 전문가 간담회의 정기적인 개최 등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자료‘를 통해 “ 복수평가의무제는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등급쇼핑과 같은 발행사의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며 “ 최근 미국 및 EU에서 도입한 equal access 조항은 복수평가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영국 LSE의 Goodhart는 구조화채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복수평가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고 연구결과를 분석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신용평가 수수료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신용평가 이해상충 해소방안이 마련되는 경우 복수평가제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따라서, 투자자로부터만 수수료를 받는 CRA(subscriber-based)를 별도로 도입하고 equal access 조항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설을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NICE신용평가 김용국 전무는 ‘신용 평가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이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 신용평가전문인력 순환제의 개선(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3조)은 발행자 또는 의뢰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신용평가전문인력이 동일한 신용평가 대상에 대하여 연속하여 4년(업종별 적임자는 5년)을 초과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는 금지 하”며 “다년간 업무지식 축적이 필수적인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며, 등급적정성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위를 당부했으며, 신용평가전문인력 순환기관을 늘리는 등 본 규제에 대한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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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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