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식중독 발생 학교(’13년∼’14년) ▲‘식품위생법’위반 이력 업체 ▲학교에 불량 식재료 납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비가열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매점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 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분식점 등 어린이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도 병행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참고로 최근 5년(‘09∼’13년)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207건 중 34건(16.4%)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가을 신학기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관계자들이 급식 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학교 급식 관계자들은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김치, 샐러드 등 비가열 식품은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으므로 김치는 숙성(pH 4.3이하)시키거나 조리(볶음 등)하여 제공하고, 샐러드 등 익히지 않은 메뉴 제공은 가급적 삼가도록 권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