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마약류 취급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업계 등이 건의한 사항을 개선하고 마약류 범위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물질의 취급 제한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범위 및 취급 제한 대상 명확화 ▲마약류에 대한 취급승인 범위 확대 ▲마약류 수입 허가요건 완화 ▲봉함증지 제도개선 ▲과징금 체납 시 행정처분 환원 근거 마련 등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 아편 등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는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은 정의가 모호하므로, 앞으로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까지 마약 정의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범위를 명확히 한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던 버섯 등도 수출입, 매매(알선) 등의 취급 제한을 명확히 규정한다.
마약류와 임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대마의 경우 앞으로는 기존의 학술연구자 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등 공무용으로도 대마를 수출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시 마약류도 기존의 공무원 뿐 아니라 분석법 등을 개발하는 학술연구자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마약류를 수출입 하려는 자는'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수입 품목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약류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수출입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봉함증지 발행과 부착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마약류에 정부 봉함증지를 부착토록 하던 것을 개선하여 제조(수입)사가 직접 봉함하도록 한다.
과징금 체납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이 체납되면 행정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절차 및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4. 9. 29.까지 식약처(주소:(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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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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