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시신 3년 이상 미인수시 ‘강제화장’처리 법제화

posted Aug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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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군인시신 3년 이상 미인수시 ‘강제화장’처리 법제화

-국방부와 육군의 야만적인 비밀 계획, 즉각 철회하라-

 

2014. 8. 18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군 사망사고 및 군 인권 관련 법안 주요내용인 ‘군인 시신 3년 이상 미인수시 ’강제화장‘처리 법제화’에 따른 군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피해자보모님 가족들과 기자회견을 했다.

 

김 의원실은 첫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2월 20일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무복무 중 사망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순직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순직자 범위에 ‘의무복무 중 사망한 자’를 신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사망한 군인이 순직 대상이 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군이 하도록 하여 자살로 일방처리 된 아들의 죽음이 개인적인 사유가 아님을 부모가 입증하도록 사실상 되어 있는 현재의 잘못된 입증 구조를 맞바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과 그 유족의 고통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둘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년 9월 25일 대표발의)에 대하여 2009년 12월 업무 종료 해산된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대신하여 사망군인의 사인 진상규명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드는 법적 근거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는 진상규명법이다.

이를 통해 국방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해 온 유족의 불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의무복무 중 가망 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3년 9월 25일 대표발의)에 대하여

현재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 군인이 사망할 경우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아들을 잃은 유족에게 국가가 책임져야할 책임과 예우를 담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담긴 보훈 내용을 유사하게 담은 위 법 제정을 통해 보상하자는 취지이다.

 

참고로 2013년 7월 5일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가보훈처측은 “국가유공자 예우법과 명칭만 달리하면 군 사망사고 유족에게 보상하려는 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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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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