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피해자 증언대회”

posted Aug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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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요양병원피해자증언대회IMG_8367.JPG <사진?촬영:최혜빈기자>

 

2014. 8. 1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관련 3개 단체에서 공동주최하여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는 에이즈환자와 보호자, 사회적 입원으로 요양병원에서 탈출한 홈리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쫓겨난 간병노동자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에이즈환자 건강권 보장과 국립 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관하여 권미란 HIV/AIDS인권연대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내놓았다.

 

첫째, 수동연세요양병원 입원환자를 하루 빨리 ‘대피’시켜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이미 병상이 포화상태이고, 국립경찰병원에는 20병상을 계획했으나 10명의 환자 후 의료 인력의 부족, 내외부의 비난, 질병관리본부의 예산 미 편성 등으로 당장 병상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정부가 국립경찰병원이 병상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들을 해결하고, 이에 더해 40여개의 병상을 확보해야하지 않겠는가?

 

둘째, 국립 요양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직영’요양병원을 요구하는 1차적인 이유는 에이즈환자 집단 전체가 요양병원 전체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민간요양병원의 난립과 과다경쟁으로 인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없는 게 문제이다.

 

따라서 공공 요양병원조차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현실이다.

설립형태만 ‘공공‘이지 운영형태는 모두 민간위탁이다.

입원거부이유는 크게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다” , “격리 병실이 없다” ,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주로 입원해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2항에는 “전염성 질환자는 용양병원의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2011년 4원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에이즈는 호흡기나 식생활 등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없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2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에이즈에 대해 올바로 알더라도 병원 자발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공포에 대처할 비용을 들이기 싫어하고, 다른 환자들이 빠져나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홀로 떠안을 이유가 없다.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요양병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표준모델이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 난립과 100% 민간운영으로 인해 수익성이 우선이고 이로 인해 요양병원의 상과 기능이 정립되지 못 했다.

 

‘제대로 된 요양병원’을 하나라도 만들어보자.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치료방치와 환자의 자기 결정권 무시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각종인권 침해와 차별이 발생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현재의 의료법에서 규정한 요양병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은 너무 허술하고, 기능에 대한 규정은 추상적이며, 환자인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게 문제인데 하루 빨리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숙 건강세상 네트워크 대표는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대응 및 요양병원 개선 대책회의’라는 주제발표에서 2014년 5원 28일, 00:27 경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에 있는 효사랑 용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로 인한 21명 사망, 중상6명, 경상 8명이 부상과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간호조무사 1명도 사망한 사건이 발생됐다.

 

6월 27일, 실질적 이사장(이사문)과 행정원장 구속기소, 관리고장, 행정부원장, 증거은닉 간호는 불구속기소 했다.

 

화재가 난 2층 별관에는 환자 34명이 입원하고 있었으나 이 시간에 이들을 보호할 인력은 간호조무사 1명이 전부였다.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한 환자 200명 당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만 근무하면 된다고 하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과 노동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거버넌스 참여구조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요양기관을 만들기 위한 법 , 제도 , 관행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송현종 교수는 ‘요양병원의 현황과 쟁점’을 통해 요양병원 쟁점과 수요에서 사회구조의 변화로 돌봄 노동을 가정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하며, 노인에게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매우 다양하나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을 강조했다.

 

민간과 공공의 협력 체계 구축은 공공 기관의 확충과 더불어 민간과 공공의 협력 체계를 통하여 서비스 공급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요양병원 관리와 관련하여 수요자를 고려한 시설 및 인력 기준 강화와 관리 감독 강화, 입원 및 전원 통제 기전 마련, 타 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요양병원의 관리와 관련해서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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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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