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선바위교~학성교) 낚시행위 일절 금지

posted Aug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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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태화강(선바위교~학성교) 낚시행위 일절 금지

울산시, 오는 8월 21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

위반 사항 적발 시 최고 300만 원 과태료 부과

 

태화강 선바위교 ~ 학성교 구간에서 낚시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울산시는 태화강 선바위교 ~ 학성교 구간(12.6㎞)에 대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을 오는 8월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7월 24일 ~ 8월 12일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지기간은 2014년 8월 21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5년간이며, 제한행위는 야영 또는 취사, 모든 낚시행위 등이다.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은 울산시가 하천법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2005년 8월 4일 신삼호교 ~ 학성교 구간을 최초 지정한 후 현재의 구간(선바위교 ~ 학성교)으로 2010년 6월 17일 확대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0년 6월 17일 고시한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문에는 “야영, 취사 및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인공 미끼를 사용하는 루어낚시나 갈고리 바늘만을 사용하는 훌치기낚시 등에 대한 단속 규정이 분명치 않아 단속시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울산시가 이번에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 대한 제한 행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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