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핑푸드 : 캠핑 시 즐겨먹는 즉석 구이용 축·수산물 및 기타 간편식 등
* 다이어트 도시락 : 닭가슴살·야채 등을 주 메뉴로 하는 저칼로리 도시락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신고 영업(14개소) ▲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5개소)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6개소)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구로구 소재 OO업체는 식품소분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축산물을 소분·분할포장하여 ‘캠핑세트’를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전국에 고객에게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4천 6백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남 창원시 소재 OO업체는 식품·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사 상표를 부착한 완성품 도시락을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운영하는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전국의 고객에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3천만원 상당 판매하였다.
충북 청주시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닭가슴살, 매운맛소스, 드레싱 등)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도시락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등록(허가, 신고)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