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월 14일 28사단 병사 사망사고 보고실태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ㅇ 먼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에 반인권적인 폭행 . 가혹행위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故 윤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림.
ㅇ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6일부터 13일까지 23명의 감사관을 투입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28사단 병사 폭행 사망 사건’ 관련 보고체계를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음.
ㅇ 그 결과, 보고체계에 있어서 3군사령부 이하 예하부대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대별 ? 계선별로 적절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는 ‘사망사실’과 ‘지속적 폭행행위’는 최초 보고 되었으나 ‘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내용이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또한 유가족 설명에 있어서, 6군단 헌병대(수사본부)는 구체적인 사건 전모에 대해 유가족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ㅇ 그러나 대언론 공개에 있어 육군 공보 계선은 최초 언론 브리핑 이후, ‘엽기적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추가 확인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언론에 알리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음.
ㅇ 세부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대별 ? 계선별 보고실태 및 누락 여부
ㅇ (헌병 계선에 있어서는) ▲ 6군단 헌병대는 故 윤 상병이 사망한 다음날인 4월 8일 07:10분에,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사고속보’로 작성하여 3군사령부 헌병대와 육군본부 헌병실까지 동시에 전파 및 보고하였으며, 육군본부 헌병실은 같은 날 09:15분에 이를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에 국방 인트라넷 메일로 전파하였음. 그러나 ▲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은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고속보’를 4월 8일 오후 15:07분에 열람 ? 확인하였으나, 이를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로 보고하지 않았음.
ㅇ (지휘계선에 있어서는) ▲ 28사단 상급 제대인 6군단장은 4월 8일 09:44분에 군단 헌병대장으로부터 사건 전모를 보고 받고, 4월 9일 3군사령관에게 유선으로 지휘보고 했음. 그러나 ▲ 3군사령관은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육군참모총장은 4월 7일 14:00시 관련 참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국방부 장관에게 지휘보고하지 않았으며, ‘엽기적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하였음.
ㅇ (참모계선에 있어서는) ▲ 6군단 인사참모와 3군사령부 인사처장은 4월 8일 22:00시경 유가족 대상 설명시,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부대관계 원인에 의한 사망사고(폭행치사) 발생 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장관에게 이미 보고되었을 것으로 임의 판단하여 보고하지 않았음.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인사기획관은 최초 ‘중요사건보고’ 이후,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음.
□ 유가족 설명 및 대언론 공개 조치
ㅇ (유가족 설명에 있어서는) ▲ 6군단 헌병대장은 4월 8일 1차 사고조사를 완료하고, 서울 국군 수도병원 영안실에서 유가족 . 친지 등에게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 4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부대방문 조사 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였음.
ㅇ (대언론 공개에 있어서는) ▲ 육군본부와 6군단 . 28사단은 故 윤 상병이 사망한 당일인 4월 7일 19:00경, “취식 간 폭행으로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 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에 설명하여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 6군단 . 28사단 정훈공보참모는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추가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보조치를 실행하지 않았음. ▲ 3군사령부 정훈공보참모와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장은 ‘엽기적 가혹행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적인 공보조치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ㅇ 국방부는 이러한 감사결과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 1명과 장성 2명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고위공무원 1명과 장성 2명 등 7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조치할 방침임.
2014. 8. 14
국방부 감사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