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선제로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posted Aug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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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교육감직선제로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정치로부터의 교육독립을 위한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에 많은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 드린다.

 

2014.8.14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교총,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를 교육감직선제 시행 이후 첫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대규모 청구인단(총 2,451명)이 참여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이 포함된 헌법소원 범국민지원단 등 약 4만 명이 지원 동참했다.

 

위헌적 제도로 침해된 권리에 대해 학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수학권), 교사 및 교원의 가르칠 권리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전문가의 공무담임권 등을 꼽았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도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 및 민주성 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 국가에서 유일하게 헌법상에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역 교육 수장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가치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중요성을 무시 또는 망각하는 것이다.

 

일부에서 1987년 이후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 요구와 함께 주민참여를 강조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지바의회의 행정 감시나 주민의 정책 참여 등 주민통제의 대체적 보완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문성을 일차적 존립근거로 하는 교육감의 대표성만을 과도하게 강화시킨 것이다.

 

헌법 제31조 정신을 고려하지 않은 채, 1987년 이후 ‘교육민주화’라는 가치에만 경도되어, 법률적으로 설계부터 잘못한 ‘입법 수단의 과잉’처사이다.

 

이로 인해 헌법상에 보장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수학권), 교사 및 교원의 가르칠 권리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전문가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받는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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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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