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기준도 상시 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완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7%에서 단계적으로 ‘19년까지 3.1%로 상향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현재 3.0%에서 3.4%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목), 민간기업을 비롯해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 을 입법예고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 마다 정하게 되어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은 ‘15년~’19년에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현재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3.0%, 민간 기업은 2.7%)하게 하고 미 이행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이번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간부문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14년(2.7%) 149,200개에서 ‘19년(3.1%) 187,796개로 증가하여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 ’13년 말 기준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137,605개)를 기준으로 추계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기준도 상시 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고,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매년 2회(1월, 7월)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여 신고 편의도 증진하였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이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4일(목), 민간기업을 비롯해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 을 입법예고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 마다 정하게 되어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은 ‘15년~’19년에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현재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3.0%, 민간 기업은 2.7%)하게 하고 미 이행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이번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간부문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14년(2.7%) 149,200개에서 ‘19년(3.1%) 187,796개로 증가하여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 ’13년 말 기준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137,605개)를 기준으로 추계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기준도 상시 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고,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매년 2회(1월, 7월)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여 신고 편의도 증진하였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이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