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사이트 단속 강화

posted Aug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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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이버수사요원 및 청소년·강력범죄 담당부서 합동 단속


 경찰청은 8. 11.(월) 부터 연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유해사이트 단속」강화하기로 하였다.

 청소년들이 누리소통망서비스(SNS), 통신대화 앱(chatting app) 등을 통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신체.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도 노출되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잔혹성 인터넷 게임·폭력 카페 등의 유해사이트에서 경험한 폭력 성향이 실생활에 그대로 전이되어 학교폭력, 병영폭력, 성폭력 등의 탈선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유해사이트이다.
○ 통신대화 앱(chatting app), 인터넷 알림판 등을 통해 무료 숙식제공 등 가출을 조장하거나,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등 성범죄
○ 흉기 등을 사용하여 신체,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폭력성 게시물?
○ 알몸 등을 녹화(일명 몸캠)후 인터넷 유포 등의 ?협박·공갈?
○ 파일공유사이트(P2P) 등을 통한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

 

 경찰은 단속과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단속 및 예방 활동을 할 예정이다.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누리캅스란 네티즌을 뜻하는 순 우리말인 '누리(nuri)'와 경찰을 의미하는 '캅스(cops)의 합성어로, 2007년 도입되어, 인터넷상에 즐비한 각종 불법·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더 나아가 예방 활동 등을 하는 일반시민으로, 인터넷 카페 운영진 등 인터넷 활용 비율이 높은 준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협력하여, 유해사이트 점검 강화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한다.


그리고 청소년·강력범죄를 담당하는 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과·생활질서과)·수사국(강력범죄수사과) 등과도 합동하여 강력 단속한다.


 또한, 몸캠(알몸 등을 녹화) 등 불법 통신대화의 피해사례 및 위험성, 안전수칙 등을 마련하여 ‘경찰청 사이버캅’(Cybercop) 앱 게시 등 예방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주요 사건사례 】


 △ (협박·유사 성행위) 교복을 판매하려는 여고생(15세) 2명을 속여 음란사진 촬영 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모텔 등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피의자 구속(경기·사이버)

△ (나체사진 촬영·협박) 인터넷 카페에서 여중생(14세) 등 7명에게 모델 알바를 미끼로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피의자 구속(서울·혜화)

△ (성매매·살해) 가출한 여고생 윤○○(15세)에게 통신대화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강요 및 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7명 검거 (경남·김해중부)

△ (몸캠·협박) 중국 조직원들과 연계하여 화상 통신대화 중 녹화한 음란영상을 이용, 협박·공갈하여 8천여 명으로부터 약 50억 원 상당 갈취한 폭력조직 16명 검거(부산·사상)

△ (협박·강간) 무작위 통신대화 앱을 통해 중·고생들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 후 사진을 보내오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강간한 피의자 구속(인천·부평)

△ (아동·음란물 제작·유포) 가출 청소년 등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 등 총 23만 건을 유료 회원들에게 유포한 사진관 운영자 검거(전북·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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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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