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posted May 22,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엄원지 기자/스포츠닷컴]

 

국토교통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올 9월에 설립되는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되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5월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기간 5.23 ~ 7.2)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설정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하여 고군산군도 개발을 새만금개발청에서 지속 추진


 (2)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범위 확대 및 자격 요건 강화

 

  새만금사업은 방대한 면적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건설공사업등록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

 

  - 법령 위반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자본금 충족요건 등을 구체화


 (3) 조성토지·원형지 등의 공급 방법 및 선수금 수령 요건 마련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건설 및 산업용지는 추첨,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산업용지 및 관광용지 등은 수의계약 가능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 공급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대상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의 수령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4)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의 종류 명시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구체적 명시


 (5) 지역기업 우대 대상 계약의 종류 설정

  사업시행자가 공사계약, 물품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에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을 구체적으로 설정


 (6)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농지조성 등의 특례범위 설정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없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특례범위를 농지, 농촌도시용지, 방조제·방수제 부지 등으로 설정


 이외에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신청 절차, 새만금지역 환경관리, 농업기반시설관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2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7월2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www.newssports25.com
엄원지 기자 lucky0502@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Articles

521 522 523 524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