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추가 사형집행

posted Aug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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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추가 사형집행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 1명이 7일 추가로 사형에 처해졌다. 외교부는 중국에서 마약을 운반 및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인 장 모(남·56)씨가 이날 사형에 처해졌다고 중국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9년 5월 중국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시에서 11.5kg의 필로폰을 밀수 및 운반·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장씨는 2012년 5월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을 확정했고,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에서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앞서 전날에도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국 내에서 필로폰을 밀수·판매한 김 모(남·53)씨와 백 모(남·45)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에 처해지기는 지난 2004년 살인죄가 적용된 한국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10여년 만이다.

 

이 보다 앞서 지난 2001년에는 신모씨가 마약 범죄로 사형을 당한 바 있다. 이로써 중국에서 사형된 한국인은 이번에 사형에 처해진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중국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1kg 이상의 아편 또는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마약을 제조·운반·판매한 경우 징역 15년 또는 무기징역·사형에 처해진다. 현재까지 중국에는 20여명의 한국인이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사형 유예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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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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