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불가 콘텐츠 이용시 인증절차에 관하여

posted Aug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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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불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인증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로그인을 한 후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확인을 하면 로그아웃하기 전까지는 여러 건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하더라도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로그아웃 한 후 다시 로그인 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업계에서 요청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결과도 이와 동일하다.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결과: …적어도 로그인 상태가 갱신될 때마다 해당 로그인 후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같은 규정(「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

 

<‘21일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인증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동 제도는 2011년 9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지(2012.9) 1년 반이 경과한 제도로서, ‘이달 말부터 성인인증이 강화’되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그간 제도 도입(2011년 9월) 이후, 업계의 시스템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도 기간을 부여하였고, 수 회에 걸쳐 제도의 이행 및 시정을 요청했다.

 

     * 청소년보호법 전부 개정(`11.9.15) 및 시행(`12.9.16), 계도기간(~’13.2.17)


음악서비스 업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제도 이행을 요청하였으며,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동 업계에서도 제도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다만, 업체별로 이행일자가 다를 경우 이용자(회원) 이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계에서 8월 21일부터 동시에 이행키로 합의하여 우리부에 통보한 사항이다.


<문화융성위 회의시 건의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동 제도에 대해 지난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14.4.4) 시 관련업계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배포할 경우 매번 본인인증 적용으로 기업 비용 부담이 증가함을 호소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매건마다(매번)’할 필요없이 ‘로그인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재차 안내하였고,


관계부처 간 합의(‘14.5.9)를 통해 ① 본인인증시 비용이 발생하는 휴대전화 이외 다른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② 휴대전화 인증에 대한 비용을 경감(기존 평균 40원→ 개선 후 평균 10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외국업체와의 역차별 문제제기에 대하여>

현재 동 제도는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비용을 받고 음원 다운로드 및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판매)하는 사이트에 적용되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음악 등을 게시하여 무료로 공유하는 사이트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 뮤직, 멜론 등 비용을 받고 음악을 판매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되고, 국내포털·유튜브 등에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음악 등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면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력을 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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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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