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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의 책임과 국민의 판단-심각한 문제 <국방안보, 사회특집>

posted Aug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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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의 책임과 국민의 판단-심각한 문제 

<국방안보, 사회특집>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윤 일병 사망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문책론이 점점 커지면서 김 실장이 이번 사건 발생과 관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군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 것은 사실이다.

 

*김장관 재임기간 부대관리 '구멍' 노출

 

장관 취임후 8개월만인 2011년 7월 해병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사건은 해병대내 존재하는 각종 악습이 근본 문제였지만, 김 장관 취임 이후 각 군에 하달된 고강도 경계근무작전에 따른 피로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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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에는 육군 22사단에서 최대 경계작전 실패사건으로 손꼽히는 북한군 노크귀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올해 3월에는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비행하는 등 대북 경계에 허점을 드러냈지만 장관은 역시 책임지지 않았다. 당시는 북한의 소형무인기 침투로 정국이 어수선하던 때였지만 윤 일병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실장, 윤일병 사건 '보고' 못 받았을까?

 

보고서에서는 윤 일병이 마지막으로 구타를 당하던 4월 6일의 상황이 자세히 묘사됐다. 특히 “병영 부조리 확인 결과, 사고자(가해자)들이 사망자(윤 일병) 전입 후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 행위한 사실이 확인됨.(계속 확인 중)”이라고 굵은 글씨로 명시됐다.

 

이 내용은 국방부 장관·차관, 인사복지실장, 군사보좌관, 합참의장·차장, 대변인 등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은 이날 외에도 4월 9~10일 세차례 보고를 받았다. 세세한 부분이 제외됐다는 군 당국의 설명을 납득하기 힘든 이유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오후 기자실을 찾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4월 8일 윤 일병이 폭행에 의한 기도 폐쇄로 사망했으며 회식 중 쩝쩝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구타당한 사실을 전달받았을 뿐 추가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부터 사단-군단-군사령부-육군본부-국방부·합참으로 이어지는 보고 계통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軍 '보고체계' 허술 하다면 더 큰 문제

 

윤 일병 사망 다음날에 ‘지속적인 구타’를 확인했기 때문에 국방부의 대대적인 감사 착수 방침은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앞서 발표된 사고 예방대책들이 일선부대에 적용되지 못하고 공염불에 그친것에 기인한다. 추가로 드러나는 내용도 김 실장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윤 일병이 숨진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윤 일병이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보고 받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이 사고 직후 특별 군기강 확립대책회의를 열고 나흘 뒤부터 전군 부대정밀진단에 착수했다는 점도 김 실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황은 윤 일병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여준 셈이다. 한때 ‘레이저 김’으로 통하는 김 실장의 장관 재임시절, 잔인한 가혹행위와 구타로 목숨을 잃은 윤 병장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수도권부대서 구타피해 주장 잇달아

 

윤모 일병 사망 사건으로 병영 폭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수도권 부대에서 병사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돼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의 한 육군 동원보병사단인 모 부대 소속 전모(21) 일병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수차례 선임병 7명으로부터 생활관에서 진압봉과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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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임병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조사에서 진술했다.군 당국은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 7명 등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가해 혐의자 가운데 이미 전역한 4명에 대해서는 관할지 경찰에 사건을 이첩,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번 일은 전 일병의 동료 중 누군가가 무기명으로 "전 일병이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투서해 알려지게 됐다.

 

구타로 인해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진 전 일병은 현재 군 병원에서 두 달째 치료를 받고 있다.또 지난달 24일 경기도 안양의 수도군단 예하 육군 모 부대에서는 김모(20) 일병이 선임병의 지시에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선임 일병 한 명으로부터 폭행 당했다. 김 일병은 안경을 낀 채 얼굴을 맞아 이마 일부가 함몰되고 눈 밑 뼈가 부러져 인근 민간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부대 측은 사건 당일 인근 민간병원으로 김 일병을 데려가 응급 치료를 하고 다시 생활관으로 데려와 재운 것으로 드러나 부상 병사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다음 날 김 일병의 부모를 불러 김 일병을 때린 선임병도 목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며 상호폭행 사건이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두 사건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에 차이가 있어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라고 설명했다.

 

*모병제(募兵制)냐 국민징병제(徵兵制)냐?

 

윤일병 사망사건이 군에 대한 국민적 사건으로 불거지자 군내부의 구타사건이 잇달아 폭로되고 있다. 이에 스포츠닷컴도 사병에 대한 군의 구타문화는 반드시 없어져야할 적폐라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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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칫 잘못하여 이런 사건들 보도에서 사건이 너무 확대되어 국민이 군전체를 불신하는 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이런 사건들을 이석기같은 국가반란 목적의 좌파세력들이 악이용하거나 군대기피현상과 접목되어 무책임 무대안 떠벌이 야당의 비군사전문가들에게 농락당하는 일, 다수 언론들의 선정적 보도만 따르는 일은 정말 국민이 경계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도 북과 대치중인 상황이며 국민들을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募兵制)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큰틀에서 국가의 구성원(국민)에게 국가를 방위할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제도인 국민징병제(徵兵制)를 할수없이 하는 안보상 특수한 나라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모병제와 징병제는 모두 장단점이 있다.

 

모병제의 장단점으로

장점은 :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없다. 오히려 직업을 제공하며 기술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숨겨진 비용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징병제든 모병제든 사회가 치르게 되는 비용의 총합은 결국에는 엇비슷해지게 마련이다. 군의 유지비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 지출되는 병사 급여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

*기업처럼 군대에서 꼭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므로, 인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탈영 (휴가 미복귀)율과 군 내부사고율(특히 자살)도 현저히 줄어든다.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私兵化)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인권침해가 상당히 적어진다. 군인 전체가 직업 공무원이므로 구타,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내무부조리, 기수열외가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

*군복무 부적응자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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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진다.

*징병제와 다르게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헌법 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징병제보다 군대의 복무가 공평해진다.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으로 즉, 노동과 납세의무 실천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 된다.

*군 입대 기피를 위한 조직적 비리인 병역비리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 2년 이상 군복무를 하므로 부사관과 병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병제 시 외국의 근무기간은 짧은 순으로 미국은 최소 2년, 현재 한국의 전문하사는 3년, 1960년대 이전 영국과 프랑스군은 5년이다.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군대 자체가 오합지졸의 잡병집단이 되지 않고 진정한 전투형 군대가 된다.

*트라우마와 PTSD가 생기지 않는다.

*장병복지가 매우 좋아진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원해서 입대하기 때문에 병역의무 회피와 관련된 비리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패전 이후(1945년 이후)에는 구 일본군 해체로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일본과 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부터 베트남전 기간 동안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베트남전 후반기 이후(1973년)에는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단점은:

*똑같은 편제를 유지할 경우 모집하는 비용이 돈이 더 들며 필요한 숫자의 병력 수를 유지시키기도 힘들다.

*모병제를 시행하게 되는 것은 소수의 사명감, 가업 등에 의해 입대하는 자를 제외하면 군인 봉급이 절실히 필요한 자가 입대하게 된다. 자연히 경제적으로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결국 이는 사회적으로 약자와 소수파들이 대거 군에 입대한다.

 

*징병제의 장단점 :

장점은 :

*병력 모집과 가용 비용이 적고 일정하게 병력 규모를 유지시킬 수 있다.

 

단점은 :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군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私兵化) 가능성이 높다.

*탈영(휴가 미복귀 포함)율과 군 내부사고율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보다 매우 높다.

*인권 문제가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군대보다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징집된 군인은 개인의 결정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국가의 명령에 의해 군인으로 복무하므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비율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보다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직내 사기가 저하되며,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구타 및 가혹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 또 군복무 부적응자가 군내의 조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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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기피현상과 이를 위한 조직적인 병역비리가 존재한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에서 종교,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슬람교와 같이 병역에 지장을 주는 종교를 믿거나 병역에 지장을 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병역거부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된다.

*급여와 모병 비용이 감소하나 전체적인 육성비용은 증가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징병제는 단점이 있다.

*징병제 국가 중에서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국가는 의무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사병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징병제를 시행하면 사병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전문성은 떨어진다.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복무로 인한 심신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수 있다.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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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다. 징병제든 모병제든 사회가 치르게 되는 비용의 총합은 결국에는 비슷해지게 마련이다. 군대의 유지비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 지출되는 병사 급여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

*병사들의 질이 저하되며 자격 미달이나 복무의지가 없는 병역자원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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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든 점을 비교고려해 보아 얼핏보면 모병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선진적일 것 같지만 현재 북한의 병력상황을 비교하면 지금도 우리병력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을 보충하기위해 우리는 한미군사안보조약을 유지하여 겨우 첨단군사무기 시스템으로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시작전권 통제를 이양하려다 미루고 있는 현실에서 모병제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황인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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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우리는 헌법상 우리의 제도인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북한에 급변사태라도 난다면 지금보다 배나 더한 병력이 필요한 실정임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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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은 군의 병영문화에서 반드시 구타문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보지만 우리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감정만 좇을 것이 아니라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면서도 국가의 안보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기준에서 사적인 기준이 아니라 공적인 기준으로 김관진 장관 책임문제도 국민들께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김관진 실장 자신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판단, 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www.newssports25.com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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