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금융시기를 막는 7가지 처방

posted Aug 04,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금융감독원 IT . 금융정보보호단 김유미 선임국장은 국회보 8월호에 ‘교묘한 금융사기를 막는 7가지 처방’등 금융사기를 막는 요령을 공개했다.

 

“개인정보 유출, 내 개인정보는 안전할까요?”와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대처법은 무엇이 있나요?”등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었다.

 

상기 문구들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치면 쉽게 검색되는 내용들이다.

이것만 보아도 요즘 들어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큰 사회문제인지 알 수 있으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타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상담 건수는 2010년 5만 4천 832건에서 지난해 17만 7천 736건으로 3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금융회사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외부의 해커가 나쁜 마음을 먹고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에서 고객정보를 빼내 갈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우연히 클릭한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접속해도 유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안전수칙 7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1. 경품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 제공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 신용카드 명세서 등 금융거래내역서를 버릴 때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한다.

3.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고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4.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 스마트폰 메시지를 열지 마시고, 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로 연결하지 마세요.

5. PC방, 도서관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가급적 인터넷뱅킹 등의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6.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개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PC 나 인터넷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7. 상품홍보 등의 전화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금융회사의 처리정지를 요청한다.

 

상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안전수칙 7가지’ 이외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메일함에 보관하지 마말고 가급적 휴대용 USB메모리에 보관하고, 보안카드 보다는 보완성이 높은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One Time Password)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안카드와 달리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로 여러 은행의 인터넷뱅킹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뉴스를 보다보면 보이스 피싱, 파밍, 스미싱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신종사기를 당해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종종 접하게 된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기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스스로 이러한 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정보가 범죄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 기업, 정부 모두 다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www.newssports25.com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