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제도 개선
위반 행위 중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78건, 국내결혼 중개업소는 32건 적발되었다.
주요 유형은 국제결혼 중개업소 경우 신상정보 미제공(34건), 자본금 상시충족 요건 위반(7건)이 가장 많았고, 국내결혼 중개업소에서는 변경 사항 미신고(4건), 서면계약서 미작성(3건) 등이 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영업정지(52건), 시정명령(36건), 등록취소(9건) 등 행정처분 사항(100건)은 관할 시·군·구별로 모두 처분을 완료하였고, 형사 처벌 사항(10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아(34건)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여성가족부 전상혁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은 국내 입국 후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최근 결혼이민비자(F-6) 심사기준 강화(‘14.4.1) 등의 영향으로 국제결혼과 국제결혼중개업체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 국제결혼건수(한국남+외국여) : 22,265건(‘11년) → 18,307건(’13년), 감3,958건(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