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통해 1조원대 자료상 조직 적발

posted Jul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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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산서 발급 2-3% 수수료 챙겨 세금 포탈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매입.매출로 연결된 업체들에 대한 거래흐름도를 작성하고, 사용한 물품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다수 업체가 연결된 대규모 자료상 조직을 확인,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조직 전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한 결과,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銀 등을 무자료로 유통하면서 1조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1,0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자료상 총 23명을 적발하고, 그 중 16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 하였으며, 5명을 지명수배하였다고 밝혔다.

 

 ◇수사 착수 배경 및 경과

 

소위 ‘자료상’범행의 특성

 

 사업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원(소득)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부가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이들 업체에게 전문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일정액(통상 계산서 금액의 2~3%)을 수수료로 받은 자들을 소위 ‘자료상’이라 함- 2 -  특히 금, 은 등 귀금속은 거래금액이 거액이므로 허위 계산서의 수수만으로 거액의 부가세를 면탈할 수 있어 관련 업체는 그 유혹이 많고, 그 틈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료상들이 활개치고 있는 실정이다.

 

※ 첨부 1: <귀금속 자료상 범행구조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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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업체 :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은 전혀 없이 단기간에 매출만 폭발적으로 발생시킨 후 부가세를 납입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업체 ▶ 도관업체 : 폭탄업체와 실제 매출처를 연결시키는 허위업체로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업체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X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X10%)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

 

수사 착수 배경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銀 관련 허위계산서 사건 수사과정에서, 그 직전 업체 대표들이 명의만 빌려주어 실제 운영자들이 따로 있는 것에 착안, 관련 업체들간 거래내역, 고발여부 등을 분석, 도면화한“거래흐름도”를 작성 이를 통해 소위 폭탄업체에서 매출이 발생한 다음 도관업체를 통해 매입.매출을 반복하는 등 총 64개 업체들이 연결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임이 확인되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 첨부 2: <거래흐름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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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형사5부에서 작성한 거래흐름도 2 개 중의 하나이며 , 위 흐름도상 등장하는 자료상 업체는 총 44 개임 ( 총 11 명 당청 구속 , 타청 3 명 구속 )

 

수사 경과 및 결과

 

- 2014. 4.하순경부터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 총 16명 구속기소, 불구속 기소 2명, 지명수배 5명 〔대표적 범죄사실〕 피고인 A00는 2012.~2013.경 밀수 등으로 입수한 1,200억원 상당의 무자료 銀을 곧바로 대규모 수출업체 등에 공급하면서도 ㄱ*금속 등 5개 이상의 폭탄 및 도관업체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후 폭탄업체에 부과된 부가세는 납입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120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포탈 (대규모 銀 공급책)

 

  ◇수사 의의

 

거래 흐름도 작성을 통해 자료상 조직의 전모 확인

 

 업체는 매입.매출이 같이 존재하고 그 업체 전.후로 다시 매입.매출이 발생하며, 그에 부합한 세금계산서가 순차적으로 발행되므로, 한 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움   특히 조직적으로 연결된 자료상들이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며 서로 말을 맞추고 가장된 증거를 제출하므로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상당히 어려움 있다.   이와 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혐의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의 업체와 순차적으로 거래한 업체들에 대하여 거래내역, 대표자, 수사대상 여부 등을 도표로 기재한 ‘거래흐름도’를 작성 그 결과 총 64개 업체가 연쇄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그 중 다수 업체는 이미 수사 중에 있었으며, 소위 폭탄업체에서 매출이 발생한 다음 순차적으로 매입.매출이 반복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개 업체만을 수사대상으로 보면 혐의유무 판단이 어렵지만, 거래 업체 전체를  평면화한 결과 혐의 입증이 매우 용이하였다.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한 효과적 수사

 

 국세청은 업체에 대한 사업이력, 체납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각, 사용 컴퓨터 등 업체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보관  64개 업체에 대하여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다수의 업체들이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같이 사용한 사실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같은 사무기기를 사용한 업체 대표를 상대로 추궁하여 배후의 실제 운영자를 확인하는 등 효과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었다.

 

 팀수사 체제를 통한 신속,정확한 수사

 

 자료상 조직은 다수의 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단편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주범의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수사가 장기화 될 우려가 크다.  이에 형사5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한 자료상 전담수사팀(검사 3명, 수사관 5명)을 꾸려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다수 업체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은 공급책 등 주범까지 검거하는 성과를 이룬 것이다.

 

  ◇향후 계획

 

과세자료 통보 및 범죄수익 환수 조치 철저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자료상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하고, 포탈한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관청에 통보하여 필히 추징될 수 있도록 조치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 중인 나머지 자료상 업체 운영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주력함은 물론, 타 청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에 적극적으로 수사 공조하고, 미고발 상태에 있는 다수 업체들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사과정에서, 고발이 이루어 지지 않은 다수의 업체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이 진술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

 ※ 64개 업체 중 26개 업체에 대하여 당청에서 수사하여 총 23명 적발, 26개 업체에 대하여 타 청에서 수사 중에 있거나 종결된 상태, 12개 업체에 대하여는 미고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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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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