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 거래 문화 해소에 앞장-

posted May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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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기자/스포츠닷컴]

 

인천시, 모든 계약서류에 “갑”“을”관계 문구 사용 억제

 

인천시는 모든 인허가 서류 등 공문서 계약관련 서류 작성 시 “갑” “을” 관계 문구를 삭제하여 불공정 거래문화 해소에 앞장선다.

 

시 본청 각 부서 및 군?구 등 유관기관에 시달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각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류에 계약당사자를 “갑” 과 “을”이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계약체결이 일방의 우월적 지위로 인식되면서 관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작성사례를 들면 도급계약서에는 “발주처, 또는 도급인“, ”수급인“으로 하고 대부계약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수 허가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또한 현재 각종 법령에 ”갑“ ”을“로 표기된 문구는 향후 삭제토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