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백령도 까나리 한시어업허가 처분

posted May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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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기자/스포츠닷컴]

 

- 서해5도 어업인 숙원사항 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천시는 백령?대청 해역 내 까나리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백령도어선 47척에 대하여 5. 16일부터 6. 30일까지 한시어업허가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시어업허가는 다량 출현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한시적으로 어업허가 처분하는 것으로,

 

그간 백령, 대청해역 내 까나리를 잡을 수 있는 어업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까나리가 주로 어획되는 4월 말 ~ 6월까지 한시적이라도 조업할 수 있도록 민원, 건의가 끊이질 않던 대표적 서해5도 어업인 숙원사항이었다.

 

, 옹진군에서는 이러한 어업인 숙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꾸준히 한시어업의 필요성을 해양수산부로 건의, 금회 한시어업허가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백령도에서 어획된 까나리는 주로 “액젓”으로 가공되어 김장철이면 국으로 판매될 정도로 소비자에게 상품성을 인정받았으며 관광객들에게 현지 토속식품으로도 인기가 좋아 어가소득은 물론 지역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왔다.

 

시는 이러한 까나리 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소의 자원조사를 실시, 금년도에는 생물학적 허용량 924톤 배정 어선별 어획량 배분하여 무분별한 남획 방지로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시 관계자는 “금회 한시어업허가 처분을 통해 백령, 대청해역 까나리어업 활성화로 침체된 서해5도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도에도 한시어업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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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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