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매입 도시철도공채 미상환자에 대한 안내

posted May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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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기자/스포츠닷컴]

 

 

도시철도건설본부(본부장 박만희)에서는 자동차 등록?이전과 각종

인?허가및관급계약체결시 2004년도에매입한 도시철도공채의상환

기일이 도래함에도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하지않아 공채 소멸시효가

2014년도로다가옴에따라, 미상환분에대하여상환안내문을발송하여

상환 대상자의 소멸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

(2007년 7, 13일 개정이전 도시철도법 제12조 제4항 규정)

 

 

2004년도 도시철도채권발행은41,928백만원으로2004년 1월부터6월

까지 발행되었고, 지금까지 41,910백만원을 상환하였고, 아직까지 55건

18백만원이 미상환 되어있으며, 채권 시효소멸은 2014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이다.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폐업된 13개 법인을 제외한 19개법인

과 개인 22명에 대해서는

 

주민의 잃어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상환안내문 발송”

과 인천시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와 더불어 신한

은행 접수대를 활용하여 적극적인홍보를 실시할계획이라고 말했다.

 

2004년 발행된 시 도시철도채권을 소유한 개인은 신분증과 도장,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및 공동 제출서류인 매입증서를

소지하고 신한은행 전국 전지점에 가시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단, 매입증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재발행 신청을하여 상환

받을 수 있다고 한다.

 

 

www.newssports25.com

한수연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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