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때 맨홀뚜껑 주변 피하세요

posted Jul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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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연구원 실험결과 짧게는 41초 만에 튀어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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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장마철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저지대 맨홀이 이탈돼 보행자가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지난달 16일 마산에서는 소나기성 폭우로 하수관로에 물이 넘치면서 맨홀뚜껑이 튀어 올라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바퀴와 충돌해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맨홀 이탈의 위험성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 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안동 실험장에서 우수관거 역류를 실험한 결과 맨홀뚜껑이 지면에서 이탈하기까지 짧게는 41초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실험장에서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려 1초당 유입 유량이 1.68㎥에 이르는 상황을 만들자 41초만에 맨홀뚜껑이 튀어나왔다. 실험은 상습침수구역인 강남역 부근의 원형관거 기준으로 진행됐다. 

 

 실험에서 맨홀뚜껑은 약 23초 만에 덜커덩하며 들썩이기 시작했고 33초쯤에는 분수형태로 물을 내뿜었다. 이어 41초에 이르러서는 버티지 못하고 지상으로 27㎝가량 튀어 올랐고 맨홀에서는 50㎝ 높이의 물기둥이 분출했다.

 

시간당 20mm의 폭우가 내려 1초당 유입 유량이 0.45㎥인 상황에서는 4분 후 맨홀 뚜껑이 지면에서 이탈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 위에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가정해 뚜껑 이탈 여부를 실험한 결과, 시간 당 30mm의 비가 내려 1초당 0.87㎥ 이상의 유량 유입 조건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맨홀뚜껑이 완전히 이탈하여 넘어지거나 다치는 등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경우 경차(1105kg)를 기준으로 차량 중간에 맨홀이 위치한 경우에는 초당 1.68㎥의 유입량에 차량이 살짝 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지만 차량 뒷바퀴 쪽에 맨홀이 위치한 경우 0.45㎥의 유입량에도 차량이 살짝 들리고 0.87㎥ 이상의 빗물이 흘러들어올 경우에는 차량이 심하게 요동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은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 호우 발생 시 저지대에 위치한 맨홀의 경우 빗물 유입으로 인한 역류현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맨홀 주변을 피해 보행하거나 주차할 것”을 강조했다.

 

또 “맨홀 뚜껑에서 기포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면 즉시 먼 곳으로 이동·대피하는 것이 실족이나 차량 파손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02-2078-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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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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