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의 93.1%가 전액 다 받는다.

posted Jul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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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10만명의 어르신에게 725일 첫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25일 410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최근 신청 추이(7.1~7.21일 30.7만명)를 고려할 때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7월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소득?재산 조사 등 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대부분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초연금 급여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8월에 7월분까지 함께 수령

** 6월말 신청자 중 아직 조사 중인 사람들도 8월에 7월분을 포함하여 함께 지급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2만3천명은 소득?재산 확인 결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탈락예정자에 대하여 1:1로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왔다고 밝혔다.

* 탈락(예정)의 사유가 되는 개별 소득?재산 항목 및 변경 기준을 설명하고, 필요 시 그에 대한 소명 및 증빙자료, 추가자료 안내

* 감액자의 경우에도 자료 정비·소명 등을 통해 구제 가능


 그 결과 당초 탈락예정자(7월 15일 발표 자료 참고)로 분류되었던 3만명 중 7천명은 소명절차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자로 다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자는 소득?재산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새로 소득?재산 조사를 한 결과 ?소득?재산이 증가한 사람, ?고급자동차?회원권을 보유하거나,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변경된 기준 적용 대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탈락자 중 에쿠스 등 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보유한 사람 1,621명,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한 사람은 25명,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기타 소득?재산 증가 등 22,183명


 한편,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일부 대상자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등 근로소득 공제의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 서울 xx구에 사시는 장xx 할아버지 부부는 할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로 매달 117만원, 할머니가 주방도우미로 126만원을 벌고 계신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근로소득 공제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32만원)에 해당


기초연금 급여액 분포


 기초연금 급여액을 보면, 국민연금 30만원 이하 수급자 전액(단독, 부부1인 수급시 20만원, 부부 2인 수급시 32만원) 지급, 적극적 소명 절차 진행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382만명(93.1%)이 전액을 받는다.


 단독 또는 부부1인 수급가구로서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235만명, 부부2인 수급가구로서 월 32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73.5만 가구, 147만명이다.

- 나머지 28만명(6.9%)은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6.9%인 28만3천명이다.

* 소득역전방지에 따른 감액 미고려 시 국민연금액에 따른 감액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2.8%인 11.6만명으로 예상됨


 

               < 수급자 유형별 기초연금 급여액 분포>

수급자 유형

 

기초연금 급여액

 

20(16)만원

10(8) ~20(16)

2 ~ 10(8)

무연금자*

[2,909천명 71.0%]

 

2,824천명

(97.1%)

63천명

(2.2%)

22천명

(0.7%)

국민연금 수급권자**

[1,191천명 29.0%]

 

993천명

(83.4%)

171천명

(14.3%)

27천명

(2.2%)

합계

[4,100천명]

 

3,817천명

(93.1%)

234천명

(5.7%)

49천명

(1.2%)

 ( )는 부부2인 수급가구의 경우

* 무연금자 :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등 포함


** 국민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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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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