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선바위교~학성교) 낚시행위 일체 금지

posted Jul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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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태화강(선바위교~학성교) 낚시행위 일체 금지

울산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행정 예고 … 8월 하순부터 시행

위반 사항 적발 시 최고 3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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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선바위교 ~ 학성교 구간에서 일체의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울산시는 태화강 선바위교 ~ 학성교 구간에 적용 시행하고 있는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 대해 앞으로 모든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7월 24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행정예고기간(7월 24일 ~ 8월 12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여 8월 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가 지난 2010년 6월 17일 고시한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문에는 “야영, 취사 및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 미끼를 사용하는 루어낚시나 갈고리 바늘만을 사용하는 훌치기낚시 등에 대한 단속 규정이 분명치 않아 단속시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혼란과 분쟁을 없애기 위해 이번에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 대한 제한 행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선바위교 ~ 학성교 구간에서는 향후 5년간(2014년 8월 ~2019년 8월) “야영 또는 취사행위, 일체의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1회 : 100만 원, 2회 : 200만 원, 3회 이상 :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면서 어종이 다양해지고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낚시객도 늘어나고 있으며 낚시방법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재지정을 통해 일체의 낚시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은 울산시가 하천법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2005년 8월 4일 신삼호교 ~ 학성교 구간을 최초 지정한 후 현재의 구간(선바위교 ~ 학성교)으로 2010년 6월 17일 확장 지정했다.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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