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휴가철 수입축산물 원산지 둔갑 집중 단속

posted Jul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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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3. 현재 원산지 위반업체 103개소 적발, 8월 8일까지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축산물 판매장에 대해 지난 7월 7일부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을 전국에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전국의 주요 관광지·해수욕장·등산로 주변의 축산물판매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수입량이 크게 늘고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삼겹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 삼겹살 수입량(’14.1.~6.): 6만2천49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 국산 삼겹살 소매가격(7.15.): 22천원(kg당)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농관원은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축산물판매점과 음식점 등 9,451여 개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03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71개소는 형사입건 수사 중이고, 미표시 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56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32개소, 닭고기 10개소, 식육가공품 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 돼지고기 적발(56): 삼겹살 48건, 돼지갈비 1, 족발 등 부산물 7 
 

 위반 규모가 크고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로 농관원은 ‘14년1월부터 7월 23일 까지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201개소를 적발하고, 이 중 거짓표시 한 841개소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360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 축산물 단속실적(’14년 1월∼7.23.현재): 전체 2,762건 중 1,201건(44%)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축산물은 수입과 소비가 많은 품목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관리 품목으로 선정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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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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