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와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의 발표

posted Jul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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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중대한 사건을 긴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양 청의 유대관계가  시급

 

 

  검찰은 지난 4.16.세월호 침몰사건 직후부터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하여 왔는데,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이 유병언 변사체를 6.12일 발견하고도 40여일이 넘게 DNA 검사 및 지문 검식을 해 오면서  검찰측과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21일 검찰청 수사 발표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이 경찰청과 검찰청의 양 날개가 제 각각 움직이므로, 국가적인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의구심과 정부에 대한 불신만 심어 주게 된다. 조속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사건을 긴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양 청의 유대관계가  시급한 것이다.

 

 한편, 검찰청은 7.21 수사  100일 째가 되는 7.24이 다가오면서, '세월호 선주인 청해진해운 회장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7.22.로 다가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지금까지의 전국적인 수사경과'를 설명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① 세월호 침몰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 선박안전관리와 감독상 부실 책임, ③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④ 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31명을 입건하고 그 중 139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유병언 일가가 구원파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해 온 예금, 부동산,자동차,주식 등 1,054억원 규모의 재산을 4회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 648억원 상당을 가압류'하였다.

 

 아울러 '검찰은 더 한층 심기일전하여 현재 계속 수사중에 있는 구조 과정상의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는 물론,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부분 등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한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로이 발부되었으므로,추적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유병언을 검거할 것을 약속드리며,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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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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