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 작성을 담당 부처에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 언론을 통해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 작성을 담당 부처에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국회법(§58)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와 독립된 국회 소속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안건의 제안이유, 문제점, 개선방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토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처, 다양한 이해관계자,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결과물은 전문위원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 부처에게 맡긴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2000년대 초반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행정부처 파견 공무원에서 국회사무처 내부 출신으로 교체하였고, 이미 ‘검토보고서 실명제’를 도입하여 담당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의 이름을 보고서에 게재토록 하는 등 검토보고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검토보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검토보고 작성업무를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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