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6월 농성투쟁 계획…정부안 이달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지난 1월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린 이후 4개월이 됐지만 정부와 업계는 택시 발전 방안을 놓고 계속 대립하고 있다.
19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다음 달 3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장기 농성투쟁을 하기로 하고 집회 신고를 한 상태다.
택시 업계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택시대중교통법) 재의결을 촉구하며 지난 2월 일부 운행을 중단하고 부산, 광주 등에서 집회를 한 적은 있지만 장기 농성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 달 국회에서 공청회도 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택시 단체들은 국민 여론전을 펼쳐 6월 중 국회에서 택시대중교통법의 재의결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와는 상황이 달라져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택시대중교통법을 반대한 국토교통부는 대신 택시 과잉공급 해소, 할증 확대를 통한 요금 인상, 종사자 소득증대 등의 목표를 걸고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이하 택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목표로 제시했던 4월을 넘겨 입법예고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앞서 정부 법안 관련 택시단체들의 동의를 얻을 것을 국토부에 주문했다.
지난 16일 국토부 관계자들과 택시업계 4개 단체 대표들은 1시간 넘게 만났지만 서로 다른 견해를 재확인했을 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법안에 대해 "이름만 지원법이지 택시를 규제하는 안이다. 실효성도 없다"면서 "정부가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을 없애려고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와 상속을 금지하고 택시기사의 정년을 75세로 제한하려다가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하자 지난달 중순 '양도·양수 3회 제안'과 정년 조항 삭제로 가닥을 잡았지만 택시업계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는 또 택시 감차 보상금으로 정부가 제시한 1천500만원을 훨씬 넘는 시장가(평균 7천만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지원법안을 놓고 국회·택시업계와 계속 논의해 이달 안으로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국무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9 07: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