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18일(금) 강기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법안”, 이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부패방지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패방지와 관련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국가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에 대해 외부 기관 위탁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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