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의한 통근재해 보호방안 정책토론회

posted Jul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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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7. 17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최봉홍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한 ‘산재보험에의한 통근 재해 보호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봉홍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교통수단의 발달과 생활권역의 확대에 따라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통근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도 널리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보호영역이 넓어져야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후적인 구제수단”이라며 “하지만, 현행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의 통근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통근재해 보호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렇게 출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 등에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말하며, “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보호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산재보험법에 의한 통근재해의 보호방안’에서 통근 재해의 입법형식과 관련하여 최근 19대 국회에서 2건이 발의된 상태”라며 “하나는 산재보험법 제37조 1항 제1호 다목의 기존 규정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정해 매우 포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의 통행규정 대신에 ”출근하거나 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정해 매우 포괄적으로 보호하자는 규정이라“고 말하며 ”결론적으로 통근재해의 보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나 자동차책임보험과의 조정, 보험료 부담주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성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험국장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통근재해의 보호방안’이라는 토론문에서 “우리는 5대4로 위헌소지 의견이 과반을 초과한 이번 결정의 의미는 더 이상의 논란과 시간끌기가 아닌 출퇴근 재해보호를 위해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나서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출퇴근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보호받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출퇴근을 보호하지 않아온 현실이나, 연례적인 산재보험 요율 인하로 기업의 주머니를 지켜주면서 재정상의 부담을 이유로 출퇴근 보호를 미루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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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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