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66주년기념 학술대회 ‘통일을 위한 헌법적 논의’

posted Jul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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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년 7월 1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실, 유럽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헌66주년기념 학술대회 ‘통일을 위한 헌법적 논의’가 열렸다.

 

이종영 유럽헌법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급속하게 올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동북아의 통합이나 아시아의 통합보다 늦게 올 수도 있다”며 “통일의 헌법적 방향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 국민 기본권의 보호와 보장, 시장질서, 국제 평화주의를 주장하여야 한다”며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설사 통일 대가로 포기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하였다.

 

김효전 대한민국학술원회원이며, 유럽헌법학회 고문은 기조연설을 통해 “흔히 남북한의 통일은 동서독의 통일과 자주 비교되며 또 이를 모델로 통일을 구상하는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과 유사성보다는 이질적이며 독특한 면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 싶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헌법과 권력구조‘에서 “21세기 한민족 최대의 국가적 과제인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의 연구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모든 활동의 기초와 근거를 제공할 법. 제도적 정비의 문제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통일의 최종단계를 이루며, 남북의 통일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하게 될 통일헌법의 제정과 관련한 준비는 더욱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제도‘에 대하여 통일국가는 정치. 경제적으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 시장경제질서와 북한의 일당독재 . 사회주의 경제 질서의 결합인데 경제제도는 북한지역에 대하여 자유시장 경제질서, 사유재산제도, 재산권의 보장 그리고 경제의 민주화를 이념으로 하는 경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북한지역의 경제재건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통일의 과정과 통일국가의 경제재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현실적인 실물경제와 경제정책적인 측면을 모두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폐통합에 대하여 “1.대한민국의 원화를 통일된 한반도 전 지역의 법정통화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미 발행한 화폐와 대한민국 원화의 교환비율은 주민생활안정, 기업도산방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결정한다”고 함으로써 화폐통합에 대한 기본원칙을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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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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