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상반기 주요 집회시위 사법처리 67.2% 증가,
19명 구속수사 등 엄정사법처리
경찰청은 상반기 불법 집회시위 등 집단불법행위에 사법처리, 인원이 2,323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934명 증가(67.2% 상승)하였고 현장 피해상황 등 상습시위자 및 경찰관 폭행 시위자 등 19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14년 상반기 집회시위사범 사법처리 현황>
구 분 |
처리현황 (명) | |||
총계 |
구속 |
불구속 |
기타 (내사종결 등) | |
’14.1.1.~6.30. |
2,323 |
19 |
1,990 |
314 |
’13.1.1.~6.30. |
1,389 |
6 |
1,143 |
240 |
대 비 |
934↑ |
13↑ |
847↑ |
74↑ |
증감율(%) |
67.2%↑ |
216.7%↑ |
74.1%↑ |
30.8%↑ |
이와 별도로, 경찰관 폭행 등 폭력시위자에 대한 현장연행이 379명에서 655명으로, 영상?사진자료 분석을 통한 사법처리가 459명에서 580명으로 동시에 증가하였고,
※ ’14. 3. 3. 경찰청장 ‘불법?폭력 시위대에 대해 단호한 대처’ 천명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하여 사법처리한 인원도 122명에서 19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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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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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불법시위자) 2. 25 ‘국민파업대회’ 후 행진 중 광교사거리 일대를 점거하는 등 상습시위자 A○○(55, 무직)에 대해 기존 불법행위 2건 병합 구속(6. 8) ? (경찰관 폭행) 5. 31 세월호 집회에서 교보빌딩 앞에서 대비경찰관을 하이힐로 가격,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B○○(48, 女)에 대해 채증사진 등 범죄혐의를 밝혀내 구속(6. 24) |
현재 영상?사진자료 분석을 진행 중인 불법시위 혐의자 및 불법시위 주최자 등 출석요구중인 자들도 신속하게 조사하는 한편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향후에도 도로점거, 시설물 손괴, 경찰관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 발생시 현장 연행, 주최자 및 불법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사후 영상?사진자료 분석 등 인지수사*를 통해 신속?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 고소?고발 등 외부 수사단서 외에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식하여 수사에 착수한 사건
‘불법행위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 확립 등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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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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