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에 최대 5% 이윤 허용

posted May 17,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에 최대 5% 이윤 허용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자료사진)
 

산업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FEZ)에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할 때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의 최대 5%까지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는 원가 이하로만 공급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업시설 용지 비중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넘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자본비용·선수금을 제외한 조성원가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오는 8월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는 상업용지를 산업용지와 한데 묶어 패키지로 공급하는데, 상업시설이 미약할 경우 산업용지가 공급되지 않아 개발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개발업자가 산업용지를 싸게 공급하는 대신 상업용지에서 이윤을 남기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돼왔지만,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상업시설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토지공급 조건이 바뀌게 된 셈이다.

 

또 개정령안에는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수준으로 완화하고,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재투자 부담비율을 25∼5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직접 주재한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의된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지난 2003∼2008년 순차적으로 전국에 지정된 6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진척도가 올해 5월 현재 56%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인천 FEZ(송도·영종·청라), 부산·진해 FEZ(신항만·명지 등), 광양만권 FEZ(광양·율촌·신덕 등), 황해 FEZ(당진송악·평택포승·아산인주), 대구·경북 FEZ(구미디지털·대구테크노폴리스 등), 새만금·군산 FEZ(새만금·고군산군도) 등으로 오는 2020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oakchu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7 06: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