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2014. 7. 9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한농연중앙연합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 부설 한국농어민경제연구소가 주관하여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준봉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쌀은 예외적으로 특별 취급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MMA)을 증량해 왔다“며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올해 9월 말까지 WTO에 관세화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한농연은 쌀 관세화 관련 해외 사례 및 웨이버 사례 등을 통해 각국의 관세화 및 재 유예 결정 배경과 과정, 정부의 쌀 농가 피해 지원정책, 그 이후의 쌀 산업 여건 및 정책변화 등을 살펴보고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는 쌀 시장 관세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러 인해 국가 위신이나 추락을 당하면서 무역 보복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며, 최악의 시나라오가 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WTO 의무면세를 획득해야 하는데, 이것은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우리가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쌀 관세율을 책정할 수 있도록 금년 말 까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쌀 관세화 유예현상 유지 논리의 문제점으로는 선진국과는 달리 개도국에서는 관세화 유예연장에 관한 협상을 후속 WTO 농업협상(DDA)과는 별도로 별도의 독립된 협상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WTO 회원국들 간에 합의했음을 의미한다.
즉, 현행 WTO 협정상 한국 쌀의 관세화 여부 문제를 DDA 협상과 결부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다는 말이 된다.
결국 WTO는 2004년 수출국들과 협상을 벌여 2014년을 최종 유예기한으로 설정한 바 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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