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독립적이어야 할 노동위원장 시절, 정권 눈치보기 판결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경력관리에 이용했다는 의혹 제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독립적이어야 할 노동위원장 시절, 정권 눈치보기 판결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경력관리에 이용했다는 의혹 제기
이기권 후보자는 관료출신 지노이원장으로서 정부에 대한 견제를 수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의 요구에 따라 판결해 왔고 이를 본인의 경력관리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후보자는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재직 당시 [100만 해고대란]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기간제법을 개정해 기간제 근로자 고용상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했지만 개정에 실패하자 그 책임을 물어 상대적으로 한직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게 됨
그러나 이후 임태희 장관이 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2009. 9.)노동부는 전교조 무력화를 위해 규약시정명령을 내리려고 했음. 현행법상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어야 한는데, 이를 당시 서울지노위 위원장에 있었던 후보자가 의결하여 줌으로서 이후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통보]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었음(2010. 3.)
한편, 당시 노동부는 전교조와 가은 전국적 단위의 노동조합에 대해선 노동위원회 최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관례였음에도 당시 진보적 인사로 분류되던 중노위 위원장(이원보)의 사건관장을 피하고자 이례적으로 서울지노위에 이 사건을 제기했고, 후보자가 그 사건을 그대로 접수받아 처리함으로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예정된 결과에 짜맞춘 사건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임태희 장관이 청와대 대통령실장으로 부임(2010. 7.)하자 후보자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2010. 8.)으로 차출했고, 이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승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후보자의 재직중의 처신은 다분히 권력지향적 태도로 밖에 볼 수 없고, 앞으로도 노사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부의 주무부처 수장이자 국무위원으로서 소신 있는 태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자질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후보자는 ‘전교조’ 사건을 처리하면서 객관성을 상실한 절차와 공정성을 상실한 판결로 이와 같은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특히 후보자가 서울지노의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심판부 의장으로서 직접 처리했던 전교조 시정명령 의결사건(서울2010의결6 사건)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의시미은 더 짙어짐.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절차의 내용을 규정한 노위규칙 제86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의결사건을 진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참고인을 불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당시 후보자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건의 직접당사자인 전교조측에게 출석하라고 통지하지도 않고 노동부 담당직원만을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현재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의 법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후보자는 자신이 견제해야할 노동부장관의 의결요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부장관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듣고 상대편에게는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채 판결에 이른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라 할 것임.
또한 전교조에 대한 차별적인 사건처리와 정권 눈치보기식의 결정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10. 2. 12. 당시 노동부장관이 서울지노위에 4개의 교원단체 관련 규약시정명령의결사건을 신청하면서, 당시 노동부는 해고된 조합원의 피해구제의 내용을 담은 규약을 문제 삼은 바 있음. 이와 같은 내용은 전교조 규약 제9조(조합원의 피해구제)와 보수적 교원단체인 자유교련규약 제52조(희생자 구제)에 담긴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면서 전교조의 규약 제[9조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반대로 자유교련에 대해서는 직접하다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위 두 사건의 결정과정에서 후보자는 전교조의 사건에 대해 단순히 규약과 법문을 비교해 해석하는 “문리해석” 방법으로 규약이 위법하다는 판단에 이른 반면, 자유교조에 대해서는 그 규약의 내용으로 볼 때 전교조의 것과 내용이 다른 것이 없어 전교조에 적응한 방식대로라면 위법하다고 판단이 나올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갑자기 출석한 노동부 직원에게 과거의 사례나 세부적 하위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단지 그 직원의 진술만을 듣고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봐 주기식 법해서이었음이 명백하다.
이처럼 당시 2개의 의결사건의 결정이 정반대의 결론으로 나게 된 원인에는 판정방식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전교조에 대해서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해 정부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결정을 위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기권 후보자가 보여준 과거 관료시절의 행적은, 헌법과 법률 앞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해야할 청백리(淸白吏)의 모습이라기보다,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부적절한 관료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임. 이는 후보자가 사회적 양극화와 근로빈곤으로 점철된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국민의 삶을 안정화 시키고 노사관계 당사자들을 고정하게 견인해 갈 고용노동부 수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와 같은 이기권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드러내어 엄중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