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4. 7. 8. 의안접수현황

posted Jul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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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4. 7. 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8일(화) 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 다음날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군인ㆍ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위로금과는 별도로 1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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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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